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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머니+ 경제일반

세금환급 빨리 받으려면 전자보고 후 계좌이체 선택

전년도 세금보고 진행 무관, 서신 6475·6419 등 챙겨야; 7만3000불 이하 무료 신고

01/21/22
in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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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IRS)이 24일부터 2021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서 접수를 시작한다. 올해는 세금 환급 적체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세금 환급 지연이 우려된다.

조세 당국은 미리 세금 보고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세금 환급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납세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사항을 정리해서 소개했다.

▶전자보고·계좌 이체

가장 확실하고 신속하게 세금 환급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세금보고를 전자보고(e-file)로 하고 환급금 수령은 계좌 이체(direct deposit)를 통해 받는 방법이다.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처리되지 못한 세금보고서가 230만 건에 달해, 종이 서류로 소득세를 신고하면 처리 기간이 훨씬 오래 걸릴 수 있다. 또 중요 서류 누락이나 보고 상의 실수에 대한 IRS 응대 기간이 6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서 실수를 하지 않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게 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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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보고용 소프트웨어는 계산 오류를 포함해 납세자가 할 수 있는 흔한 실수를 자동으로 수정해 준다. 따라서 실수로 인한 환급 지연을 미리 막을 수 있다.

특히 계좌 이체로 환급금을 받는 경우, 소득세 신고서 접수일 기준으로 21일 내로 대부분 환급이 완료된다는 게 IRS의 설명이다. 다만, 연방법(PATH Act)에 따라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과 추가자녀세금크레딧(ACTC) 신청자는 2월 중순부터 환급 절차가 시작된다.

▶서류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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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명세서(W-2)와 소득 관련 세무 양식(Form 1099)을 포함해서 꼭 챙겨야 할 IRS 서신 2종이 있다. 작년에 자녀세금크레딧(CTC) 선지급금을 받았다면 IRS가 발송한 서신 6419를 세금보고 때 준비해야 한다.

3차 경기부양 지원금(EIP)을 받은 경우엔 IRS의 서신 6475도 필요한 서류다. 이 서신은 지난해 받은 EIP 수령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혜 자격을 갖췄음에도 지난해 EIP를 받지 못했다면, 올해 소득세 신고 시 회복리베이트크레딧(RRC) 신청을 통해 환급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긴 전화 대기

IRS와의 통화 수요가 전례 없이 급증했다. 따라서 IRS 직원과 통화하려면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당국은 24시간 접근할 수 있는 IRS 웹사이트(IRS.gov)에서 세금 관련 궁금증, 본인의 환급금 상황, 세금 납부 등을 확인하는 게 시간을 아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0 회계연도 세금보고

IRS는 특별히 2020 회계연도 세금보고가 처리되지 않았어도 2021 회계연도의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전년 보고서가 처리 중이라도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IRS 측은 2020 회계연도 세금보고가 아직도 완료되지 않았다면 2021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 시 작년 조정총소득(AGI)을 0(영)달러로 입력하라고 전했다. 확대된 CTC나 3차 EIP 정보 업데이트 목적으로 비보고자용 툴(Non-Filer tool in 2021)을 사용하는 경우엔, 전년 AGI를 1달러로 기재해야 한다.

▶무료 세금보고

지난 14일부터 IRS는 적격 납세자가 무료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가구당 소득이 7만3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웹사이트(www.irs.gov/filing/free-file-do-your-federal-taxes-for-free)를 활용해서 무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

마틴 박 공인회계사(CPA)는 “올해는 실수 없이 세금보고를 서두르는 게 세금 환급금 수령 차질과 세금 사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진성철 기자

Tags: 세금세금보고택스리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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