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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최신뉴스 로컬뉴스

귀넷 식당, 술 배달 투고 가능해졌다

일요일 주류 판매 시간도 늘어

03/02/22
in 로컬뉴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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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pixabay

사진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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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와인 배달, 칵테일 투고도 허용

귀넷 카운티 정부가 일요일 주류 판매시간을 2시간 늘린다.

귀넷 카운티 행정위원회(커미션)는 일요일 주류 판매 시간을 현행 오후 12시 30분~11시 45분에서 오전 11시에서 자정까지로 연장하는 조례를 지난 1일 통과시켰다.

새 조례는 또 허가받은 리커스토어에서 맥주와 와인을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식당에 대해서는 음식 주문과 함께 칵테일 투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자 조지아 주정부는 2020년 주류 배달과 포장용 칵테일 투고를 허용했지만 일부 카운티나 시 정부들은 시행하지 않았다. 귀넷 지역 식당들은 새 조례로 술 배달과 칵테일 투고가 가능해졌다.

행정위원회는 새 조례에 대해 “지역 업소들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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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동남부 한인 외식업협회 회장은 일요일 주류 판매시간 연장에 대해 “일요일 앞당겨진 판매 시간에 한인들은 주로 교회에 가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한인들이 아닌 미국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몇몇 한인업소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박재우 기자


Tags: 귀넷카운티애틀랜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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