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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머니+ 전문가 칼럼 최선호ㅣ보험칼럼

[최선호 보험칼럼] 자동차 보험과 Property Damage (대물배상)

최선호 / 최선호보험 대표

03/04/22
in 최선호ㅣ보험칼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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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급한’씨는 언제나 황급하다. 여럿이 함께 밥 먹을 때도 남들은 아직 반도 먹지 않았는데 본인은 벌써 수저를 놓을 정도이다.

며칠전 보험 사무실에서 보험을 가입할 때도 그랬다. 보험 에이젼트가 해주는 설명을 해주는 자리에서 그저 황급히 서둘러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바람에 보험 설명 내용이 결국 귓전으로 흘렀다.

집에 돌아와 저녁에 우연히 보험내역서를 보던 ‘황급한’씨는 ‘Property Damage’라고 적힌 난에 10만달러라는 액수에 눈에 들어 왔다. “아니, 이 에이젼트가 사람을 어떻게 본거야, 내 자동차가 2만달러도 되지 않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10만달러씩이나 높게 가입해 놓았군. 틀림없이 보험료를 더 받으려고 그랬을 거야.”라고 생각했다.

다음날 아침 당장 보험 사무실에 전화하여 따졌다. 보험에이젼트가 “Property Damage란 선생님 차가 부서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차량이나 물건을 뜻하는 것이라고 어제 분명히 설명드렸는데요”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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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이 Property Damage항목을 나 자신의 재산 피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가끔 눈에 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대방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항목이다. 상대방의 차량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외에도 가옥, 가게, 빌딩, 표지판, 울타리 등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타인의 재산의 종류는 무수히 많다고 하겠다.

나의 실수로 자동차사고를 일으키면 적으나 많으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런 사고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험회사가 나를 대신해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항목을 Liability (책임보상)이라 한다. 그중에 상대방의 신체상 피해를 ‘Bodily Injury’라고 말하고 차량이 혹은 물건을 부순 것은 ‘Property Damage’라 하고 한다. 한국에서는 ‘대물배상’이라고 부른다.

이 항목도 각 주마다 최소한의 액수가 달리 정해져 있으며, 조지아에서는 최소한 2만5000 이상 가입해야한다. 조지아 주정부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한도액 2만5000달러를 가입했을 경우, 보험회사는 2만5000달러까지만 책임지고 그 이상은 가해자가 책임져야 하는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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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가입한 한도액 이상의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한도액을 넘는 큰 피해를 상대방에게 입히면 상대방 보험 혹은 상대방 본인으로부터 직접 소송을 당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나의 귀중한 재산을 빼앗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따로 고용해야 하는 등 아주 번거로워 진다.

“아, 나는 가진 재산이 별로 없으므로 최소한으로 가입해도 별일 없을 거야”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한도액을 넘는 소송액은 전적으로 가해자의 책임이므로 변호사 고용뿐만 아니라, 재산이 없을 경우엔 미래의 수입을 차압당할 수도 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가져야 하는 사회적 양심과 사회적 책임의 문제가 아닐까 싶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한도액으로 가입하기보다는 한도액을 다소 높게 유지할 것을 권하고 싶다. Property Damage는 10만달러 이상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이런 Coverage를 갖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사회적 양심과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다. 한도액을 이렇게 늘려도 6개월 보험료의 차이가 10달러 내외 정도일 경우도 많다.

▶문의: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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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보험보험칼럼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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