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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최신뉴스 전국뉴스

DACA 갱신 온라인 신청 허용…노동허가신청 같이 제출해야

04/12/22
in 전국뉴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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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온라인으로도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에 대한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12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날부터 DACA 프로그램 갱신 신청시 해당 신청서(I-821D)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온라인 신청 허용 조치는 기존 DACA 수혜자가 갱신 신청을 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해당 신청자는 노동허가 신청서(I-765)와 I-765워크시트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단, I-821D와 I-765 양식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USCIS 온라인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

켈리최부동산 켈리최부동산 켈리최부동산

지난 2017년 USCIS가 온라인 신청을 허용한 이래 이를 이용한 제출이 크게 증가했다.

2020~2021회계연도의 경우 약 121만700건의 신청서와 청원서가 온라인으로 제출됐는데, 이는 전 회계연도의 118만4000건에서 2.3% 증가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한 USCIS 양식은 총 13개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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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Tags: DACA미국사회비자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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