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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최신뉴스

연방법원 결정에 교통안전청도 “CDC 마스크 명령 무효”

항공사들 즉각 승객에 고지

04/19/22
in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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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합실을 가득 메운 여행객들이 탑승을 기다리고 있다. [중앙포토]

대합실을 가득 메운 여행객들이 탑승을 기다리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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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혼선도…조종사들 “다른 말 하는 두 부모 보는 아이같아”

미국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사실상 해제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연방법원이 대중교통 시설에 부과한 바이든 행정부의 의무화 연장 결정을 무효화한 데 따른 조치다.

1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교통안전청(TSA)은 비행기와 기차, 대중교통 이용 시 승객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다.

교통안전국은 “오늘 법원의 결정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마스크 착용 명령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현재 대중교통과 그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한 보안 지침 및 긴급 수정안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연방법원 결정에 교통안전청도 “CDC 마스크 명령 무효”

앞서 TSA는 지난 13일 CDC 권고에 따라 18일 만료 예정이었던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5월 3일까지 추가 연장한 바 있다.

TSA의 이같은 발표에 항공사들도 즉각 반응했다.

유나이티드 항공과 알래스카 에어라인은 TSA 발표 직후 홈페이지를 등을 통해 “오늘부터 마스크는 공항이나 비행기 탑승 시 선택사항”이라고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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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A 발표 전에는 일부 조종사들 중심으로 법원 결정과 CDC의 권고사항의 엇박자에 따른 혼란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미 항공사들의 조종사를 대표하는 비행 조종사 연합의 데니스 타이저 대변인은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두 부모를 바라보는 아이”라며 “승객들도 우리만큼 혼란스러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날 항공사에서는 큰 변화가 없기도 했다.

댈러스발 마이애미행 아메리카 에어라인 승객들은 법원 결정 소식이 알려졌지만,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다. 조종사도 이륙 전에 “여러분들이 들은 것과 달리 마스크는 여전히 착용해야 한다”고 승객들에게 알렸다.

마이애미 국제공항 승객들도 댈러스발 비행기가 이륙 후 마스크를 착용했고,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 내린 승객들도 모두 마스크를 썼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CDC 지침에 근거해 각 주와 지역 규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다.

미국에서 항공기와 공항, 기차, 버스 등 대중교통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이후 14개월 동안 지속돼 왔다.

이날 플로리다 연방 법원 미젤 판사는 CDC의 마스크 착용 연장 권고가 1944년 제정된 공중 보건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마스크 착용으로 공중위생이 증진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

Tags: 마스크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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