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민이 경찰서와 셰리프국에 기부하면 세제혜택을 받는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지난 9일 상원법안 361(SB 361)에 서명했다. 이 법은 경찰서와 셰리프국 등 주내 치안담당 기관에 기부하는 납세자들에게 매년 7500만 달러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세액 공제는 개인 납세자는 한해 5000달러, 부부는 1만 달러로 제한되고, 법인의 경우 법인세의 75%까지 가능하다. 경찰서과 셰리프국은 이 기부금을 보너스 지급, 기관 발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인력 채용에는 활용할 수 없다. 경찰서 한곳이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은 한해 최대 300만달러이다.
아울러 켐프 주지사는 이날 경찰 내 조직으로 응급 호출에 대응할 수 있는 정신건강 관리 훈련 팀을 늘리는 상원 법안(SB 403)에도 서명했다.
박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