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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교육 리처드 명ㅣ학자금칼럼

[리처드명 학자금] 재정보조에 불이익 주는 부모의 재산 항목

리처드 명 / AGM 인스티튜트 대표

05/13/22
in 리처드 명ㅣ학자금칼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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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 403(b), TSP, IRA, Roth IRA, 529 Plan

대학진학에 반드시 필수적인 재정보조 신청은 이제 학부모들에게는 대부분 기본사항으로 인지되고 있는 상식적인 항목이다. 따라서, 학자금 재정보조의 중요성은 대중화된 보편성을 나타내지만 아무리 비슷한 수입과 자산의 다른 가정이라도 동일한 대학에서 재정보조금에 큰 차이가 나는 문제의 원인과 그 해결방안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아니면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재정보조의 불이익은 대물림 될 것이다.

재정보조 지원은 대학의 재량권에 달렸지만 이는 모든 학생들에게 형평성의 원칙에 근본을 두고 진행된다. 따라서 재정보조 평가에 대학이 어쩌다 실수하는 일이 있기는 해도 거의 대부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지원자의 재정보조 신청과 제출정보를 대학이 검증 및 평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데 있으며, 이는 제출하는 내용에 보다 큰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떠한 진행이든 신청서 내용에 그 평가가 달렸고 제출내용을 토데로 검증을 통해 재정보조 지원수위는 결정된다.

따라서, 대학이 재정보조 신청서를 평가하는 방식과 지원비율 및 신청서에 포함된 제출항목과 내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재정보조 신청시 신청서 제출에 그 의미가 한정된다는 사실이다. 즉, 재정보조의 불이익은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재정보조란 연간 대학의 총비용에서 학생과 부모의 수입과 자산내역를 기준으로 가정에서 우선적으로 얼마만큼 비용을 분담할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가정분담금(EFC)을 계산하고 총비용과 가정분담금의 차액에 대해서 해당연도에 몇 퍼센트를 대학이 지원하고 있는가로 그 수위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가정분담금을 낮출 수 있는 문제가 재정보조금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과제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계산 적용하는 수입과 자산의 내용들을 잘 알고 이를 사전에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켈리최부동산 켈리최부동산 켈리최부동산

한 예로써, 어떠한 가정에서 사업을 하는 부모가 연 수입이 12만 달러라고 가정하면 대개는 그대로 내용을 기재해 제출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4인가족이고 1명의 자녀가 대학을 등록한다고 하면 가정분담금은 거의 3만달러에 육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해당가정에서 수입을 적게 보이고자 W-2수입이 있는 부모가 401(k)를 최대한 1만달러를 공제하며 세금보고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러한 공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최소한 가정분담금이 거의 4~5천 달러정도 더 증가해 불이익을 당하기 일쑤다.

대학에서는 W-2상에 기재된 12(d) 항목의 401(k) Contribution 금액을 Untaxed Income으로 계산해 오히려 공제하지 않을 경우보다 더욱 높은 가정분담금을 계산한다. 즉, 이 부분은 공제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모의 선택 사항인데 본인은 세금혜택을 보고 개인연금도 쌓으면서 그 것을 하지 못하는 가정과 동일한 혜택을 받으려 하는 그 의도 자체를 불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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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런 의도를 내포하는 401(k), 403(b), TSP, IRA, Roth IRA 등은 오히려 기피하고 대신 사업체에서 Schedule C 인컴이든지 혹은 K-1 수입이든지 사업체에 Retirement Plan을 설치해 특정 다수 (즉, eligible employees)를 대상으로 하는 플랜에서 공제를 해야만 가정분담금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하겠다.

하물며 Corporate Pension을 하나인 Cash Balance플랜은 Defined Benefit과 Defined Contribution의 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최대 나이에 따라서 금년도에 최대 $298,386까지도 수입에서 플랜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가장 최대로 공제할 수 있는 412(e) Defined Benefit Plan의 경우는 $400,418까지도 공제할 수가 있는 만큼 이 부분의 공제는 401(k), 403(b), TSP, IRA, Roth IRA와 같이 특정 개인이 Control하는 부분이 아니고 Eligible Employee에 해당하게 되므로 대학의 재정보조금 평가에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세금공제를 통해 가정분담금을 대폭 낮추고 대학의 재정보조 지원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많다.

따라서, 아직 작년의 세금보고를 마치지 않았다면 이러한 공제기회가 남아 있지만 모든 진행이 6월까지 제한되어 있어 발빠르게 움직여 나갈 사항이다. 재정보조에 대해 논하자면 끝없이 많은 정보가 넘치지만, 아무리 좋은 약도 내가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인식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문의: 301-213-3719, remyung@agminstitu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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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학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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