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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머니+ 전문가 칼럼

[박준형 자산칼럼] 은퇴 자산 전문인이 바라보는 은퇴 후의 세금

박준형 / JNJ 파이낸셜그룹 Chief Financial Planner

07/22/22
in 전문가 칼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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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에도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 않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길이다. 간단한 생명 보험 트러스트로 거대한 상속세를 피할 길이 있는가 하면 한인들이 많이 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자녀에게 부동산의 지분을 넘기는 방법으로 엄청난 세금을 대 물림하기도 한다. 어떤 세금이 있는지 알아보자.

많은 미국인들이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놀라게 될 것이다. 그렇다. 부부가 조인트로 세금 보고를 하든지 각자 세금보고를 하든지 전체 은퇴 소득의 정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을 수록,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마련이다.

펜션(퇴직 수당), IRA, 401K, 403B와 같은 일반적인 은퇴 소득과 세금을 미루어 놓은 어뉴티(연금)등 해당 인출하여 사용하는 모든 소득은 그해 소득 정도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되며, 일시불로 수령하는 될 때도 전액 소득 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Roth IRA는 과세가 없다. 하지만 유념해야 할 사항은 Roth IRA 5년 룰이다. 5년을 채우기 전에 인출하게 되면 세금 혜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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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401K, 403B, 457과 같은 급여에서 저축한 은퇴 어카운트는 그 모두와 직장에서 매치한 부분, 수익 부분까지, 은퇴 소득으로 사용할 때 일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Roth 401K의 경우는 IRA의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부동산 투자 수익이나 임대 수입, 상속받게 되는 자산, 투자 수익등 소득이 높을 수록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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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투자 계정의 활용= 과세 대상 투자 계정에 대해 지불받은 이자가 일반 세율로 과세되는 것에 비해 자본 이득(Capital Gain)과 배당금(Dividends)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세금 등급에 따라 20%에서 0% 사이의 장기 자본 이득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1년 이상 투자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낮은 세율은 과세 대상 투자계정의 주요한 이점 중 하나이다. 필요하지 않다면 인출하지 않아도 되고 59½이 되기 전에 이러한 계정에서 소득을 가져갈 때 세금 벌금 조항이 없다. 이는 어떤 투자계정부터 먼저 소득으로 인출하여 쓰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Gifts 플랜의 활용= 자산의 일부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미리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 부를 이전하는 것은 종종 상속세를 피하는 훌륭한 방법이다. 주 정부에 따라 각기 다른 다양한 비율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분야의 전문가인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장 좋은 옵션을 찾을 수 있으며, 은퇴 자산 전문 재정 전문인과의 전문 협업을 통해 그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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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으로 무 과세 은퇴 소득을 만들 수 있다. 중증질환 발생시에 혜택이 선 지급되는 기능이 포함된 생명 보험은 일하는 능력을 상실하여 근로 소득을 잃게 되어 자산 손실이 발생하는 위험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은퇴 시점까지 활용하고, 은퇴 후에는 적립된 캐쉬 밸류를 은퇴 소득으로 사용하면 세금 없는 은퇴 소득이 된다. 그것은 Roth IRA의 기능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Roth IRA가 해마다 저축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소득이 높은 경우 아예 적립 자체가 불가능한데 비해, 적절한 방식으로 플랜한다면 소득과 자산에 맞추어 비교적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고 의지에 따라 규모가 큰 무과세 소득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생명 보험은 Probate(피상속인이 유언장을 남기고 사망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법적인 절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생명보험 신탁(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을 활용하여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으로도 활용된다. ▶문의 : 267-968-8949

Tags: 자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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