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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머니+ 경제일반

‘한국 거주자’ 되면 시민권자도 주택 비과세

[한미 세무 설명회 지상중계]

10/03/22
in 경제일반, 전국뉴스, 최신뉴스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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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 부동산 재산세율 동결

사진 / 셔텨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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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일 이상 거소 두면 ‘한국 거주자’
한국 집 매각 후 양국 모두 신고
미국선 증여자가 세금납부 대상

지난달 30일  LA한국교육원에서 ‘재미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무설명회’가 열렸다. 한국 국세청 세무 분야별 담당자들과 미국 세무변호사가 한국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주택 임대소득세,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 및 해외금융계좌, 미국 세법 등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 따르면 한국 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보유 기간에 따라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모두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 및 상속세의 경우 한국은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이, 미국은 준 사람(증여자)이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의 미국 비거주자가 세금을 덜 내려면 한국에서 거주자로 인정받고 매각한 후 자금을 미국으로 가져와 미국 거주자(한국 비거주자)로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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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은

한국 소득세법은 한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며 그 외의 자는 비거주자로 판단한다. 여기서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로서 한국 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한국 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거소는 상당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없는 장소를 말한다.

통상 183일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거주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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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주한 자가 영주 귀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예를 들어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가족과 함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한국 거주자가 되는 것이다.

▶영주권자·시민권자의 한국 부동산 양도세는

한국 비거주자가 한국 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보유 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먼저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미국 세금신고 기간에 한국에서의 부동산 양도소득과 미국 내 소득과 합산하여 국세청(IRS)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미국 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한국 거주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세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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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주 부모(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미국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재산을 증여하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영주권자·시민권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외국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일반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는 한 비거주자이므로 거주자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1세대가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현지 이주의 경우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록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일지라도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가액 12억원 이하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한정됨)된다.

그러나 출국한 후 2년이 경과된 뒤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현재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일지라도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주현 기자


 

Tags: 미국세법부동산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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