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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오피니언 이종원 '커뮤니티 광장'

[이종원의 커뮤니티광장] 새 공적부조 규정이 이민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종원 / 변호사

10/07/22
in 이종원 '커뮤니티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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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9월 8일자에 ‘정부지원 수혜자 영주권 제한 철회’라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행됐던 공적부조 규정(public charge)을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철회한다는 내용이다. 이민자들의 신분 및 영주권, 시민권에 대해 영향을 끼쳐온 공적부조 규정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

공적부조 규정이란 본래 1999년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에서 발행한 이민자 추방 및 입국거부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이 규정은 정부에서 현금 지원을 받거나 정부비용으로 장기요양시설에 입주할 가능성이 있는, 다시말해 공적부조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이민자들의 입국 및 체류신분 조정을 불허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층 생계비지원 프로그램(SSI)나 TANF(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임시 원조), 정부기관 장기요양시설 입원 등이 공적부조에 포함됐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새로운 공적부조 규정을 발표하면서, 공적부조의 범위를 대폭 넓혔다. 이른바 푸드 스탬프(SNAP), 출산을 제외한 성인의 모든 이머전시 메디케이드 서비스(Non-emergency Medicaid), 그리고 저소득 공공주택 입주(Housing assistance)가 포함된 것이다.

사실 이민자들이라면 정부기관 원조를 웬만하면 받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문제는 시민권자 자녀를 통해 정부기관 원조를 받아도 이 규정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지닌 자녀가 이민자 부모형제를 데리고 공공주택에 입주하거나, 푸드스탬프를 받는 경우 부모형제의 시민권, 영주권이 불허될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출산을 제외한 이머전시 메디케이드를 금지했기 때문에 체류신분이 없는 사람은 크게 다쳐도 응급실에 가기를 꺼려할 확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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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규정이 실제로 적용되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거부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규정이 이민자들에게 끼치는 불신과 공포 효과였다. SSI나 푸드스탬프의 차원을 떠나, 이민자들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부기관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는 사례가 높았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텍사스주에서는 시민권자 어린이 청소년 24만명이 메디케이드와 어린이 의료보험 혜택 지원을 중단했다. 정부 혜택을 받았다가 부모들의 이민신분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공적부조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 이전으로 되돌렸다. 따라서 이민사회에 만연한 불신과 공포를 없애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새 규정을 발표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Alejandro Mayorkas) 장관은 “이번 조치는 합법 이민자와 그들의 시민권자 자녀들을 위한 공정하고 인도적인 조치”라며 “의료보건과 그밖의 서비스를 요청하는 개인을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휴스턴 이민 법률서비스연합(Houston Immigration Legal Services Collaborative)의 제노비아 라이(Zenobia Lai) 변호사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를 둔 이민자 부모들의 공포가 컸다. 이러한 공포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코로나19 기간 동안 정부의 의료보건 서비스를 받은 사실도 시민권, 영주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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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적부조 규정은 오는 12월 23일 발효된다. 새로운 공적부조 규정은 한인들의 이민신분에 당장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 정권과 달리 이민자들의 인권과 의료보건에 대해 전향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이민자들에게 있어 긍정적인 신호라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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