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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머니+ 전문가 칼럼 최선호ㅣ보험칼럼

[최선호 보험칼럼] 집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쓰는 주택보험 항목

최선호 / 최선호보험 대표

10/24/22
in 최선호ㅣ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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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없는 서러움’이라는 말이 있다. 대개 자기 소유의 집이 없어서 남의 집을 빌려서 세 들어 살 때에 집 없는 서러움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본인의 이름으로 된 집 하나 갖기 위해 애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마이 스윗홈을 갖기 위해 많은 돈을 빌리기를 무릅쓰는 이유가 바로 집 없는 서러움을 벗어나고 싶어서다.

돈으로 따지자면, 많은 융자를 이용하여 산 집은 나의 집이라기보다 모기지 회사의 집이나 마찬가지인데도 말이다. 그런데 나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이 있어도 집 없는 서러움이 생기는 수가 있다. 집에 사고가 생겨서 집에서 당장 살기가 곤란할 때이다. 예를 들어, 집에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커다란 사고가 생겨 집에 당분간 기거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이다. 이런 때에는 호텔에 머문다든가, 다른 집을 세 얻어 살 수밖에 없다.

정상적으로 가입된 주택보험은 이런 때에 그 혜택을 발휘한다. 즉, 호텔에 머무는 비용, 다른 집을 세 얻어 살 때의 비용 등을 보상해 주는 항목이 있기 때문이다. 공식 용어로는 Loss of Use라고 한다. 주택 보험의 Loss of Use에 대해 알아보자.

Loss of Use는 문자대로 그 뜻을 풀이하면, 보험에 가입된 대상물을 이용하지 못할 때 그 손실에 대해 보상해 준다는 뜻이다. 자동차보험에도 Loss of Use 항목이 있다.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가 사고로 인해 운전이 불가할 때 다른 차를 빌릴 때에 그 경비를 보상해 주는 혜택이다. 물론,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이 항목이 보험 Coverage에 들어 있어야 한다. 한도액은 가입자 본인이 정하게 되어 있다. 디덕터블은 따로 없다.

켈리최부동산 켈리최부동산 켈리최부동산

주택 보험에서도 보험에 가입된 주택이 거주 불가한 상태로 되었을 때 다른 장소로 옮겨 거주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보상해 주는 혜택 항목이다. 대개 주택 보험에 자동으로 따라 나오게 되어 있는데, 보험회사가 정해주는 한도액이 적으면 가입자가 보험료를 더 내고 올려도 된다. 주택보험 Loss of Use에도 자동차보험에서와 마찬가지로 디덕터블이 없다. 다시 말해, 보상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없이 모두 가입자에게 전달된다는 뜻이다.

집에 일어난 사고 때문에 다른 집을 빌려야 할 때 어떤 집을 빌릴 수 있는가가 문제가 보험회사와 보험 가입자 사이에 의견이 다를 수가 있다. 자동차보험의 Loss of Use에는 하루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안의 범위에서 다른 자동차를 빌리면 비교적 간단하다. 그러나 주택보험의 Loss of Use에는 그런 것이 정해져 있지 않고 대개 ‘Normal Standard Living’ 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예를 들어, 보험에 가입된 집보다 더 넓은 집을 가입자가 빌린다면 추가로 더 넓은 면적에 대한 것은 보험회사가 책임져 주지 않는 것은 상식이라 하겠다.

자동차보험의 Loss of Use 보상 항목은 대체로 다른 자동차를 빌리는 비용만 보상해 준다. 이와는 달리, 주택보험의 Loss of Use 보상 항목은 다른 집을 빌리는 항목만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보상해 준다. 예를 들어, 집에서 정상적으로 식사를 준비하는데 하루 $100이 들어갔었는데, 다른 집을 빌려서 살면서 식사비가 하루에 200달러가 든다면, 그 차액인 100달러를 보상해 준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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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다른 집에 살면서 자동차 마일리지가 더 나간다면 그에 대해서도 보상해 준다. 만일 세를 준 집에 사고가 발생하여 거주 불가한 관계로 대여 수입이 없어진다면, 보험회사는 그렇게 세를 받지 못해 생기는 손실에 대해서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택보험에 가입할 때나 혹은 나중이라도 보험 Policy를 보고 Loss of Use 항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꼭 한 번 짚어 보고 넘어가는 것이 현명한 보험가입자의 태도라고 하겠다.

▶문의: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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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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