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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머니+ 전문가 칼럼 최선호ㅣ보험칼럼

[최선호 보험칼럼] 주택보험과 쓰러진 나무

최선호 / 최선호보험 대표

01/06/23
in 최선호ㅣ보험칼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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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나무는 대개 싱싱하고 멋있게 보이지만, 이 나무가 쓰러지면 흉물이 되고 천덕꾸러기로 변해 버린다. 특히 집 주위에 있는 나무가 쓰러지면, 재산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상하게 하고 심지어 사람의 목숨을 앗아 갈 수도 있다.

인명은 재천이라고 하지만, 뜻하지 않게 쓰러진 나무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면 굉장히 억울한 일이다. 집 주위에 있는 나무들을 가끔 한번 살펴보는 것이 그 확률을 줄이는 길이 아닌가 싶다. 그러면 집 주위에 있는 나무가 쓰러지는 경우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자.

위험하게 보이는 나무는 미리 베어 버리는 것이 낫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집 주위의 모든 나무를 베어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리고 우리 집 주위에는 우리 집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옆집 나무도 있다. 만약 우리 집 나무가 비바람에 쓰러져 우리 집에 피해를 주면, 내가 가진 주택보험으로 보상받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다.

그런데 옆집 나무가 쓰러져 우리 집에 피해를 주면 어떻게 될까? 답은 이것 또한 나의 주택보험으로 내가 보상을 받아야 한다이다. 나로서는 좀 억울하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왜 억울하냐면, 나의 주택보험에서 내가 보상을 받으면 디덕터블을 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켈리최부동산 켈리최부동산 켈리최부동산

요새 대개 디덕터블이 건당 1000달러이므로, 피해액 중 1000달러는 내가 고스란히 떠안아야만 한다. 이때 더구나 억울한 것은 나의 주택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때는 우리 집 식구의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거의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물론 반대로 우리 집 나무가 쓰러져 옆집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옆집의 주택보험으로 옆집이 보상을 받게 된다. 도의적으로는 미안해할 수는 있어도 우리 집 주택보험을 쓰라고 옆집에 친절을 베풀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런데 옆집 나무가 쓰러져 우리 집에 피해를 준 때라고 할지라도 옆집 주택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예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옆집 나무 중 어느 한 나무가 썩어 있어 위험할 것 같아서 미리 옆집 주인에게 통지해 두었는데도 옆집이 아무 조치를 위하지 않은 때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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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그 나무가 쓰러져 우리 집을 덮치면, 그 사고로 재산 손실도 발생할 수 있고 사람이 다치거나 인명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발생한 재산 손실과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옆집의 주택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나에게 무척 유리해진다. 디덕터블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생긴 인명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위험한 나무에 대해 옆집에 통보할 때에는 나무의 사진과 전달한 편지의 복사본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물론, 이웃집에 사진과 편지까지 전해 주는 것이 야박한 태도로 보이는 것이 마음에 걸리기도 하겠으나, 사고가 크게 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잠시 야박하게 보이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이때 나무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하면 더 좋을 것이다.

그런데 집의 나무가 쓰러져 우리 자동차를 부수어 버린 때는 어떻게 될까? 이때는 주택보험에 대해서는 잊어버려야 한다. 이것은 순전히 자동차 보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UNI파이낸셜 UNI파이낸셜 UNI파이낸셜

이때는 자동차 보험의 컴프리헨시브 항목으로 보상받게 되므로 보험료가 올라가는 요인이 별로되지는 않는다. 물론 이때도 옆집에 썩은 나무가 있어 서면으로 경고하였다면, 그 옆집의 썩은 나무가 쓰러져 내 차가 부서진 것에 대해서는 옆집의 주택보험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다.

나무가 쓰러지면 집 건물에 크게 피해를 주는 것도 위험천만이지만, 사람이 다치거나 인명에 피해를 주면 더 큰 일이다. 평소에 위험한 나무는 돈을 들여서라도 미리 없애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하겠다.

▶문의: 770-234-4800

Tags: 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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