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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머니+ 경제일반

캘리포니아주 ‘급여투명법’ 으로 공개된 직업별 급여 보니

도그워커 5만불, 테슬라 인턴 5만8000불

01/10/23
in 경제일반, 사건과 화제, 전국뉴스,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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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그워커 이미지 사진 unsplash

도그워커 이미지 사진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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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텔러 15~17불, 빅테크 10만불대 고용 여전
미공개 땐 벌금 1만불…한인업체 뒤늦게 수정도

캘리포니아주의 ‘급여투명법(Pay Transparency Law)’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궁금했던 신입이나 기존 직원간 급여 차이나 새로 지원할 직업의 임금 수준을 알아볼 수 있게 됐다.

본지가 6일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구인사이트 잡코리아USA를 포함, 글래스도어, 인디드, 집리쿠르터 등을 조사한 결과, 개를 산책시키는 LA지역의 도그워커(DEN 어번독리트리트)는 시간당 15~24달러를 받을 수 있다.

독워커의 시급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4만9920달러다. 또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요원(스텔워크너스)은 시간당 임금은 25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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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은행 중 뱅크오브호프는 텔러직에 시급 15~17달러, 한미은행은 디파짓 서비스 스페셜리스트에 연봉 4만2000~5만9000달러로 명시했다.

또 다른 은행은 상업융자 오피서에 시급 21.64~26달러의 급여를 제시했다. 파트타임인 코로나19검사 요원의 시급보다 1달러 더 많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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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콘텐츠 스트리밍 업체 온디멘드코리아 미디어는 이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로스 마케팅 매니저를 구하는데 내건 연봉 수준은 8만9500달러에서 11만3000달러 사이였다.

이외에도 CJ푸드빌의 품질관리 테크니션의 연봉은 5만~6만 달러였으며, 쿠쿠 일렉트로닉 인사담당 매니저 채용 게시물에는 연봉이 8만5000달러로 게재돼 있었다. 코트라(KOTRA) LA의 경우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에게 5만~10만 달러의 급여를 제시했다.

구인사이트 인디드 웹사이트에 게재된 온디멘드코리아의 구인 광고에는 그로스마케팅 매니저에게 최대 11만3000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채용 공고가 올라와 있다. 인디드 웹사이트 캡처.

대량 해고와 채용 동결을 한다는 빅테크 기업도 여전히 필요한 인력을 찾는 중이었다.

구글 클라우드 전문 서비스 조직에서 일한 스태프 매니저의 연봉은 10만5000에서 15만9000달러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보너스와 에퀴티, 베네핏도 제공한다고 나와있다.

아마존 배달 운전사의 시급은 18.75~20.50달러였다. 샌타모니카에 위치한 아마존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의 연봉 범위는 11만9000~16만7000달러였다.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19만7000~26만9000달러나 됐다.

테슬라는 올여름 인턴을 찾고 있다. 시급은 20.43달러~28.61달러이며 PPO건강보험에 다치과와 안과보험 혜택도 있으며 직원 할인도 제공한다. 이를 이용하면 인턴이라도 테슬라 차량과 상품을 최대 35%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이처럼 구직자나 근로자들이 직업에 따른 임금 수준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은 올해 1월 1일부터 발효된 급여투명법덕이다. 이 법은 직원 15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채용 공고 시 해당 일자리의 급여 또는 시급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또 직원 숫자와 상관없이 모든 고용주는 직원이 요청할 경우 해당 직원의 포지션에 대한 급여 범위를 알려줄 법적 의무가 있다.

반면, 최근 업데이트된 구인광고에도 급여범위가 공개되지 않은 한인 기업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식품업체 A사나 주류 대기업인 B사의 경우는 최근 업데이트된 구인광고에도 급여가 명시되지 않았다.

A사의 경영지원팀은 “급여투명법을 알고 있었지만, 신년에 일이 많아 확인하지 못했다. 수정하겠다”고 전했다.

박수영 변호사는 “급여투명법을 어길 경우 고용주가 1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각 직급에 따른 급여 범위를 설정하고 기존 직원들에게 급여 수치를 설명할 수 있도록 부서장들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이 법을 발효한 뉴욕시의 경우 남녀 급여 차이를 해소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사업장의 고용 문제를 심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 전문 매체 CNBC는 “노동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이 구인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며 “기존 직원들이 채용 공고를 보고 자신의 급여와 비교하거나 급여가 더 높은 경쟁사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급여투명법은 2021년 콜로라도주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지난해 11월 뉴욕시가 비슷한 법을 발효했다. 캘리포니아주, 워싱턴과 로드아일랜드주가 지난 1일부터 이 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뉴욕과 뉴저지주의 일부 도시도 현재 시행 중이다.

뉴욕주는 오는 9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매사추세츠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현재 논의 중이다.

전문가들은 “시간의 문제일 뿐 구인 광고에 급여 범위 공개는 보편화할 것”이라며 “성·인종·성 정체성으로 인한 급여 차이를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LA지사 양재영 기자


 

Tags: 근로자급여투명법연봉직업별급여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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