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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최신뉴스 로컬뉴스

유류세, 11일부터 다시 징수

갤런당 29.1센트 부과

01/10/23
in 로컬뉴스, 최신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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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징수 유예 끝나

조지아주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10개월간 유예했던 유류세 징수가 11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조지아주 유류세는 갤런당 29.1센트. 따라서 10일 현재 조지아주 레귤러 자동차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2.81달러였으나 유류세를 합치면 3.10달러 안팎으로 오르게 된다.

유류세 징수 유예는 지난해 물가와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3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연장을 거듭해왔다. 당시 휘발유가격은 레귤러 기준 갤런당 4.28 달러에 달했다. 6월에는 4.54달러로 정점을 찍었다.

켈리최부동산 켈리최부동산 켈리최부동산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그간 운전자들이 유류세 징수 중단으로 10억 달러 이상 절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정부는 유류세가 도로 관리와 건설에 사용돼 왔으나 그간 유예로 인해 빚어진 세수 차질에 대해서는 다른 세수로 보전해왔다고 밝혔다.

휘발유 가격은 통상 도로여행이 늘어나고 정유소가 재정비에 들어가는 봄에 다시 오르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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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개스값유류세조지아유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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