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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머니+ 전문가 칼럼 김인구 | 법률칼럼

[김인구 법률칼럼] 상속/트러스트법에서 증여(Gifting)의 역할과 한계

김인구 / 변호사

03/29/23
in 김인구 |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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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fting (증여)은 estate planning 을 하는데 있어 즉, 노후와 사후를 준비하면서 트러스트 등을 작성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Gifting은 우리말로 하면 ‘선물’ ‘주는 것’으로 보통 이해하지만, 상속법이나 세법상에서는 ‘증여’라는 말을 많이 한다. 법적 의미에서 ‘증여’는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자산이 이전하는데 돈을 받지 않고, 혹은 제값을 다 받지 않고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만일 30만불 짜리 집을 무료로 자녀에게 넘겨 주었다면 이것은 증여이지만, 반값도 안 되는 15만불에 넘겼다고 하면 이것 역시 법률상으로는 증여로 간주된다.

그리고 증여라는 말 속에는 원 주인이 가지고 있던 자산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는 것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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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크리스마스때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원래 산타 할아버지 것이었다면 산타의 선물은 세법상에서 봐도 gifting이 되지만, 만약 선물이 산타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면 세법상 산타의 선물은 gifting이 아닌 delivery에 불과하다.

그런데 증여가 이루어졌을때 증여세는 누가 내는가. 미 세법상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내게 되어 있다. 산타 할아버지 한테서 선물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전혀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 증여가 상속법이나 트러스트법상 중요한 이유는 대개 3가지로 볼수 있다.

첫째, 이 증여를 통해서 상속세의 대상이 될수 있는 자산의 규모를 줄이는데 사용을 할수 있고 둘째,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지에게 재정적 지원을 살아생전 해 줄수 있다는 것, 세째, 장차 사후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속 관련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데도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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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속세 관련한 이유를 살펴보자면, 현 세법상 한 개인은 증여세 즉, Gift Tax와 관련해서 1년에 세금 구애 받지 않고 증여 할수 있는 1년 한도액과 평생 증여할수 있는 평생 한도액이 법으로 정해 있어서 그 한도 내에서는 증여를 했어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올해 2023년도 한해 한도액은 1만7000달러이며 평생 한도액은 올해 현재 개인당 1290만달러에 해당이 되는데, 이 말은 한 사람이 한해 동안 다른 사람에게 1만7000달러까지는 증여세를 한푼도 내지 않고 증여를 할수 있다.

이 숫자는 한 사람당 금액이기 때문에 만일 한 사람이 아닌 열 사람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한해 17만달러까지 증여세 부담 전혀 없이 증여를 할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부가 증여를 하면 여기에 두배까지 할수 있다.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이 평생 사는 동안 1290만달러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한해 한도액은 조금씩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지만 평생 한도액은 2026년도 부터는 별다른 입법이 없다면 600만달러 정도로 대폭 떨어질 전망이다.

UNI파이낸셜 UNI파이낸셜 UNI파이낸셜

그런데 증여를 할때 조건을 달면 1년 한도액이나 평생 한도액의 헤택을 볼수 없다. 즉, 1만7000달러를 아들한테 증여를 할 목적으로 주면서 “아들아, 내가 1만7000달러를 너에게 줄텐데, 이 돈으로 뭐든지 할수 있지만 술 먹는 돈에 써서는 안된다!” 라고 조건을 붙였다면, 이 돈 1만7000달러는 1년 한도액의 혜택을 못받고 증여세의 대상이 된다.

어쨌든 한해 한도액과 평생 한도액을 이용해 증여를 함으로써 나중에 상속을 통해서 자녀에게 물려줄 때 내게 될지도 모를 상속세 과세 대상 자산 규모를 줄여 놓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증여의 역할중 하나라 볼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여도 세법상 약점도 가지고 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은 증여를 준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증여 자산의 원래 가격을 그대로 물려 받게 되어 양도세 (Long-Term Capital Gain Tax)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홍길동씨가 15년전에 10만달러를 주고 샀던 집이 오늘 현재 30만달러까지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것을 아들 홍꺽정에게 증여의 형식으로 오늘 주게 되면, 홍꺽정은 아버지 홍길동의 원 가격 10만달러를 떠 안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집값이 여전히 30만달러일 때 집을 팔게 되면 차액 20만달러는 양도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만일 홍길동이 증여를 하지 않고 상속을 통해서 홍꺽정에게 주었다면, 홍꺽정은 아버지의 가격이 아닌 자기 자신의 현 시세까지 그 과세 기준액 (Tax Basis)이 껑충 뛰어 올라가게 (Step up) 됨으로서, 양도세의 부담이 없어질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때문에 증여를 통해 원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때, 증여하려는 자산이 어떤 자산인지 그 성격을 잘 살펴서 원하는 목적을 부작용 없이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이메일 info@ikkimlaw.com 웹사이트: www.ikkimlaw.com

Tags: 김인구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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