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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교육 리처드 명ㅣ학자금칼럼

[리처드 명 학자금]Untaxed Income-재정보조의 위험요소

리처드 명 / AGM 인스티튜트 대표

04/16/23
in 리처드 명ㅣ학자금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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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연방정부 학생 재정보조 신청서인 FAFSA 신청서와 가정분담금(EFC) 계산에 변동사항들이 많다.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처방안없이재정보조 신청을 진행할 경우 불이익이 많이 발생할 전망이다. 미국에서 대학진학 시 가장 필요한 재정보조의 근본적인 계산은 연간 소요되는 대학의 총비용에서 가정분담금을 제외한 차액, 즉 재정보조 대상금액(FN)에 대해서 대학이 해당 연도에 재정지원하는 재정보조 퍼센트로 지원금액은 계산이 된다. 따라서, 가정분담금을 우선적으로 낮추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을 피해갈 수 있어야 재정보조금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다.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교육예산이 그 동안 펜데믹을 거치면서 미국내 이어지는 불경기의 여파와 인플레이션 악재까지 겹쳐 현재의 재정보조금 지출을 증가한 밀레니얼 베이비부머 세대의 요구에 발맞추기 힘들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보모들이 우선 가정에서 감당해야 하는 가정분담금을 자동으로 높여줌으로써 재정보조 혜택을 줄이거나 대학의 기금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준 셈이다. 따라서, 가정분담금의 증가는 재정보조 대상금액을 줄이는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대학에서 재정보조 대상금액에 대한 지원퍼센트를 높여서 발표를 함으로써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유도해 인재확보를 위한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는 실정이다. 반면에 실질적인 재정보조 금액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연방정부의 대표적인 재정보조금 중에 무상보조금 형태의 대표적인 펠그랜트를 예로 들 수 있다. 금년도 펠그랜트의 최대금액은 $7,395이다. 따라서, 펠그랜트의 지원금은 이 금액에서 가정분담금 (EFC)를 뺸 나머지 금액이 해당 연도에 지원된다. 하지만, 작년과 변동없는 동일한 수입과 자산일지라도 금년도에 가정분담금의 증가로 말미암아 작년에 비해 줄어든 펠그랜트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배경을 두고 가정분담금을 증가시키는 수입부분에서 중요한 요소를 들라면 Untaxed Income을 들 수 있다. Untaxed Income이란 세금보고에 나타나는 부분으로 마치 IRA를 불입하며 세금공제를 받고 은퇴시적림금을 Taxable Income으로 사용하는 것이나, 또는 401(K)나 403(b), TSP등과 같이 매년 불입하는 금액인데 이를 재정보조 공식에서 이제 확실히 Untaxed Income으로 분류해 불입하지 않은 상황의 동일한 금액이 Taxable Income으로 계산될 때보다 더 많은 가정분담금을 증가시키도록 되어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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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실질적인 세금공제 혜택과 은퇴플랜에 따른 여러가지 Benefit을 모두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가정분담금을 더욱 높힘으로써 재정보조에서 더큰 불이익이 이어지도록 공식의 전환이 있었다는 말이다.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연간 개인의 세율이 30퍼센트라고 가정할 때에 해당 플랜에 $12,000씩 매년 불입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본인은 $3,600의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를 얻는다.

그러나, 재정보조의 관점에서는 부모가 지원해 주는 것도 재정보조에 해당하는데 부모는 정작 세금혜택도 보고 은퇴연금도 적립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정과 동일한 재정보조를 받고자 하는 의도를 매우 불손하게 평가하는 방식의 공식이 적용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경우에 $12,000를 공제하지 않았던 높은 금액의 가정분담금에 추가로 $12,000를 $3,600의 세금을 내고 Net로 사용할 수 있는 $8,400달러의 가정분담금이 추가로 증가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해 놓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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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주머니 돈에서 $8,400만큼 더 지출해야 하며 이 금액만큼 재정보조 대상금액도 줄어들게 되어 재정보조금도 이 부분에 대한 재정보조 퍼센트만큼 받지 못하는 설상가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도록 되어있다는 의미이다. 물론, Untaxed Income이란 그야말로 현금수입도 해당이 되고 Tax Examption 이 되는 이자소득도 모두 해당이 된다는 의미이다.

Roth IRA는 나중에 대학에 검증자료로 제출하게 되는 Tax Transcript에 모두 나타나므로 실질적인 재정플랜없이 재정보조금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요즈음 재정보조 내역서들이 합격한 대학에서 나오고 있는 시점에 제의받은 보조금이 현상황에 부합할 수 있는지 아닐지 등을 철저히 평가해 재정보조 어필도 전략적으로 진행해야만 할 것이다.

▶문의: (301)213-3719 remyung@agminstitu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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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학자금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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