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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머니+ 전문가 칼럼 김인구 | 법률칼럼

[김인구 법률칼럼] 재혼부부의 상속 계획(Estate Planning)

05/02/23
in 김인구 |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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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들어, 미국내 한인 컴뮤너티에서도, (반가운 소식은 아니지만) 이혼하는 부부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어서 재혼을 하는 가정들이 다소 많아 지는 가운데 재혼 부부의 Estate planning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재혼을 한 경우, 대개 각자 첫번째 결혼에서 낳은 자녀가 있는 경우가 많겠지요. 이 때 재혼 부부의 한 배우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이제 살아 남은 배우자하고, 사망한 배우자의 자녀들 간에는 전에 없던 미묘한 관계가 형성되기 쉬운데 이러한 미묘한 관계가 그 계획에서 상당히 본질적인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왜냐면, 사망한 배우자의 자산을 놓고, 원컨 원치않건 간에, 재혼 배우자와 원래 자녀간에 경쟁관계에 형성되기 때문.

→예를 들어, 홍길동씨하고, 성춘향씨가,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홍길동씨는 첫번째 결혼에서 콩쥐라는 딸이 있었고, 성춘향은 역시 첫번째 결혼에서 팥쥐라는 딸이 있었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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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홍길동이 먼저 사망을 하게 되면, 그리고, 집한채와 조선은행에다가 현금을 얼마간 남겨 놓고 사망을 했다고 한다면, 이 제 집한채와 은행구좌에 있는 돈은 누구한테 가게 되나요?

그에 대답은 이때 홍길동이 상속 계획estate planning을 했는지 안했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만일 아무것도 안 해 놓고, 사망했다, 그런데, 집도 은행구좌도 홍길동 이름으로만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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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성춘향이 하든, 홍길동의 딸인 콩쥐가 하든, probate 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지요. 그러면, 홍길동의 두번째 부인인 성춘향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주도하에, 모든 상속이 진행되도록 해서 가능하면 집도, 은행구좌도 자기쪽으로 상속이 되도록 애를 쓸 것이구요, 그러기 위해서, 조지아주에 특별히 있는 year’s support제도를 포함해서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 할 것이구요, 반대로, 홍길동의 딸이 콩쥐는 성춘향이 하려는 year’s support에 반대 의견 진술서를 제출하고는, 성춘향의 하려는 의도에 태클을 걸게 되면, 이제 성춘향과 콩쥐는 hearing을 거치는 등, 마치 민사 소송의 당사자처럼, 각자 변호사를 대동하고 치열하는 싸움을 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 홍길동이 살아 있을때 어떤 상속 계획을 해야 할까요?

→우선은 유언장 will을 가지고 하는 계획을 생각해 볼수 있겟는데요, 유언장을 통해서, 어떤 자산은 성춘향 한테 가고, 어떤 자산은 콩쥐 한테 갈지, 교통정리를 해 놓을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아까 잠간 언급을 해 드린바와 같이, 조지아에는 year’s support라는 제도가 있어서, 결혼을 한 배우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상속을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요, 결혼을 몇년간 했느냐에 상관없이, 좋은 아내였느냐 나쁜 아내였느냐에 상관없이 상당히 큰 상속 권한이 배우자 한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홍길동이 자기 유언장에다가, 재혼 아내인 성춘향과 원래 자녀인 콩쥐간에 균형맞힌 상속을 유언장에 적어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 year’s support 제도가 중간에 끼어 들면서, 춘향의 상속 변호사는 이 제도를 이용할 것을 권유할 것이 뻔하구요, 콩쥐의 변호사는 여기에 최대한 태클을 걸라고 권유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애꿎게도, 상속 법원에서 진행하는 소송에서의 적으로 돌변하기가 쉽다는 문제입니다. 특히, 유언장을 써 놓고 가게 되면, 이 유언장은 반드시 상속 법원, 즉 probate court 에 가서 probate을 진행해야만 상속이 완성되기 때문에, 재혼을 한 홍길동이 유언장을 써 놓고 간다고 해도, 남은 유가족들에게는 고통을 안겨줄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트러스트를 통한 방법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트러스트를 설립하면서, 이제 홍길동이, 자기와 성춘향이 결혼 관계를 한 기간, 두 사람의 관계, 또 자기의 원래 딸인 콩쥐와의 관계, 또 콩쥐와 새엄마 성춘향과의 관계, 그리고, 홍길동 자신하고, 의붓딸인 팥쥐와의 관계와 자산의 형태와 규모등을 모두 고려해서, 계횔을 짜고, 나아가서는 홍길동의 의붓딸인 팥쥐에 대한 상속까지도 고려할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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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트러스트를 설립하고, 홍길동 자신이 가장 원하는 상속 계획을 아주 세밀하고, 분명하게 세워놓고, 자산을 트러스트에 넣아 두게 되면, 이제 그 누구도 상속법원에 가서 따질 일이 없게 됩니다. 왜냐면, 홍길동이 사망할때, 이 모든 자산은 홍길동 자산이 아니라, 홍길동의 트러스트의 자산이기 때문에, 상속법원은 이 상속에 관여할수 있는 관할권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홍길동이 자기 트러스트안에 어떻게 상속 계획을 짤 것인지는 위에서 언급한 고려사항들을 잘 고려해서, 자기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으로, 그리고, 성춘향과 콩쥐가 가장 납득하고 받아들이기 쉽고, 받아 들여야만 하는 트러스트를 잘 만들어서, 상속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립해 놓는다면, 홍길동씨는 죽어서도 재혼 아내와 원래딸인 콩쥐 모두에게, “역시 우리 남편은, 혹은 우리 아버지는 죽어서도 덕을 끼치시는, 현명하고 고마운 분이야” 라고 회자되고 기억되는 사람이 될수 있겠지만, 아무런 계획도 없이 떠나간다면, 이제 자기가 사랑했던 가족들에게 평생 원망을 듣는 사람이 될수도 있겠지요.

♦문의: 이메일 info@ikkimlaw.com 웹사이트: www.ikkimlaw.com

Tags: 김인구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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