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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라이프 건강

‘아스파탐 발암’ 확신 못한 WHO…경고 보내고 허용치 유지

제로콜라 등 음료 함유량 200∼300㎎ 기준 "70㎏ 성인 하루 9∼14캔 넘기면 안돼"

07/13/23
in 건강, 전국뉴스, 최신뉴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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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파탐 발암' 확신 못한 WHO…경고 보내고 허용치 유지

음료가 진열돼 있는 마켓.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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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가능물질 알려 과소비 자제 권유…”발암성 근거 아직 부족” 한계도 인정

‘제로콜라’를 비롯한 각종 음료와 캔디, 아이스크림 등 무설탕을 표방한 다양한 식음료 제품에 사용되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했다.

대신 아스파탐에 매겨진 기존 일일섭취허용량은 유지하기로 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와 WHO·유엔식량농업기구(FAO) 공동 산하기구인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14일(현지시간) 아스파탐 유해성 평가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내고 발암가능물질 분류군인 2B에 아스파탐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켈리최부동산 켈리최부동산 켈리최부동산

또 일일섭취허용량을 체중 1㎏당 40㎎으로 재확인한다고 발표했다.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되 기존 일일섭취허용량을 유지하기로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전 세계 소비자들과 식품업계, 정책 당국이 주시하는 상황에서 아스파탐을 주의해야 할 식품군에 새로 편입하고도 허용치에는 변동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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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희부동산 유은희부동산 유은희부동산

아스파탐의 유해성을 살핀 뒤 이번 결정을 내린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와 WHO·유엔식량농업기구(FAO) 공동 산하기구인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아스파탐 과다소비에 대한 경고 필요성, 유해성 연구의 한계 등을 이같이 결정한 배경으로 꼽았다.

◇ 간암 관련성 연구 등 토대로 판단…”과다섭취 경계” 메시지

IARC와 JECFA이 이날 아스파탐을 포함한다고 발표한 분류군은 발암가능물질(2B)이다.

IARC는 발암 위험도에 따라 1(확정적 발암 물질), 2A(발암 추정 물질), 2B(발암 가능 물질), 3(분류불가) 등으로 분류하는데, 2B군에 속하면 발암 가능성이 있지만 증거가 충분치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김치와 피클 등 절인 채소와 커피 등이 속한다.

UNI파이낸셜 UNI파이낸셜 UNI파이낸셜

2A군으로 단계가 오르면 발암 위험도는 커진다. 적색 고기와 고온의 튀김류 등 역학적 증거는 부족해도 동물실험 결과 등으로 발암 가능성이 일정 부분 입증된 물질이 여기에 포함된다.

1군은 역학연구나 동물실험 등을 통해 발암 속성이 충분히 입증된 경우이며 술·담배, 가공육 등이 속해 있다.

IARC와 JECFA가 아스파탐을 2B군으로 새로 분류한 것은 무분별한 섭취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경고 메시지로 여겨진다. 여기에는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수행된 연구 가운데 아스파탐이 간암과 관련성이 있다는 취지의 논문 내용 등이 고려됐다.

프란체스코 브랑카 WHO 영양·식품안전국장은 이날 분류 결과 발표 전 기자회견에서 “아스파탐이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상황에서 발암과의 잠재적 연관성이 있다면 우리의 권고는 명백하다”면서 “과다섭취자는 소비를 줄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식탁에 물 대신 감미료가 든 탄산음료 캔을 놓아두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면 그건 좋은 습관이 아니다. 왜 위험을 감수하느냐”면서 “소비 패턴을 재고할 것을 권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우리는 식품회사들이 아스파탐을 대체할 다른 감미료를 찾는 방안도 고려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다”며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여전히 맛있을 수 있도록 제품의 제형이나 성분 선택을 바꾸기를 권한다”고 덧붙였다.

◇ “발암 연관성 증거 아직 부족”…일일섭취허용량 유지

기자회견 현장에서는 이처럼 아스파탐 과다소비를 경계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되는데도 허용치를 엄격하게 바꾸지 않은 데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IARC와 JECFA는 체중 1㎏당 40㎎이라는 일일섭취허용량을 ‘제로콜라’와 같은 탄산음료 소비량을 사례로 들며 설명했다.

체중 70㎏의 성인이 캔당 아스파탐 함유량 200∼300㎎의 탄산음료를 하루에 9∼14캔 넘게 마시면 허용량을 초과한다는 설명이다. 대체 누가 그 정도로 많은 소비를 할지, 과다섭취 우려 식품에 대한 적정한 허용치가 맞는지 등 질문이 이어졌다.

IARC와 JECFA의 답변은 그동안 수행된 연구의 한계점 때문에 아스파탐의 발암 관련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몇몇 연구 결과에서 간암 발병과 연관성이 나타났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기존 허용치를 바꿀 만한 사정은 생기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IARC의 메리 슈바우어-베리건 박사는 “발암과 아스파탐 사이의 관련성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나타나는지 등이 규명되지 않았고 발암 가능성에 대한 증거 역시 제한적”이라며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ARC·JECFA가 검토한 발암 관련성 연구 중에는 아스파탐 소비자들을 장기간 추적 관찰한 사례가 없고, 대사증후군이나 당뇨 등 발암성과 관련을 맺는 메커니즘을 면밀히 살핀 연구가 부족한 점도 한계로 꼽혔다.

지금보다 더 많은 연구가 쌓이면 발암 위험성 분류나 일일섭취허용량을 바꿔야 할 근거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선 아스파탐 과다 섭취를 자제할 필요성을 부각하되 위험성을 부풀리진 말자는 게 WHO 및 산하기관들의 취지로 보인다.

Tags: WHO발암물질아스파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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