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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머니+ 전문가 칼럼 최선호ㅣ보험칼럼

[최선호 보험칼럼] 주택보험과 Garage Door

최선호 / 최선호보험 대표

08/18/23
in 최선호ㅣ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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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앞면은 그 주택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얼굴 어느 한 군데에 흉터가 있거나 하면 보기 흉하듯이, 주택 앞면의 어느 한 군데가 흉터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보기 흉하다. 주택의 얼굴 중 한 부분이 일그러지는 경우가 가끔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Garage Door(차고문)가 찌그러지는 경우가 그 중 하나다. 대체로 그 원인은 자동차로 부주의하게 차고문을 들이 받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차로 들이 받는 수도 있고, 집에 놀러 온 손님이 차로 차고문에 돌진하여 크게 부수기도 한다.

‘차고문’씨는 자기 집 드라이브웨이로 진입하여 차를 정차하고 있다가 내렸다. 그런데, 차가 그대로 미끄러지듯 앞으로 나가 닫혀 있던 차고문을 부수고 말았다.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전화 대화에 열중하고 있다가 자동차 시동을 끄지도 않은 채, 기어를 옮기지도 않고 그대로 내려 버린 것이다. 운전하면서 전화 통화를 하면 아니 되는 줄은 알지만, “설마 내가 사고를 내겠는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되지”라고 평소에 너무 자만한 것이 결국엔 화를 불렀다. 차고문이 완전 박살났다 시피했고, 차도 꽤나 부서졌다.

우선 자동차보험이 들어 있는 보험회사에 즉시 연락했다. 그러자, 담당자가 클레임을 청구할 상세내용을 듣고 나서는, 차고문이 부서진 것에 대해서는 주택보험이 들어 있는 보험회사로 클레임을 청구하라고 안내해 준다. 그렇다. ‘차고문’씨의 경우처럼, 본인이 자기 차로 자기집의 차고문을 부수었을 때에는 차고문이 부서진 것에 대해서는 주택보험에서 커버되고, 자동차가 부서진 것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에서 커버된다. 따라서, 주택보험과 자동차보험에 있는 디덕터블이 각각 적용된다. 어떻게 보면 디덕터블이 중복되어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디덕터블이 양쪽으로 각각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차고문과 자동차가 부서진 정도가 각각 디덕터블을 넘지 못할 경우에는 클레임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하겠다. 공연히 보상을 받지도 못하면서 주택보험과 자동차 보험 양쪽에 모두 사고기록만 올려 놓아 기록이 지저분해지기 때문이다.

켈리최부동산 켈리최부동산 켈리최부동산

그러면, ‘차고문’씨의 친구가 놀러 왔다가 ‘차고문’씨의 Garage Door를 받아 부수었을 때에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자가 실수로 사고를 낸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부서진 것에 대해서는 물론 사고를 낸 사람인 친구의 자동차보험에서 커버될 뿐만 아니라, 차고문이 부서진 것에 대해서도 친구의 자동차보험에서 커버된다. 이때에는 자동차가 부서진 것에 대해서는 디덕터블이 적용되지만, 차고문을 고치는 것에는 디덕터블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차고문’씨는 사고 정도가 크든 적든 무조건 친구의 보험회사에 클레임하는 것이 좋다. 디덕터블이 없이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차고문을 부딪치는 사고가 일어나면, 차고문 뿐만 아니라 차고 자체가 부서졌는지를 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차고문이 부서지거나 찌그러지면서 차고문 프레임이 전체적으로 뒤틀어 지면서 차고의 다른 부분에도 큰 피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점을 유의하였다가 보험클레임 담당자 (Adjuster)나 전문가가 왔을 때 철저히 살펴 보도록 요구하는 것이 유리하다. 차고문이 부서지면 얼른 고치는 것이 좋다. 얼굴이 찌그러진 집을 남에게 보이게 되어 창피한 것도 그 이유이기도 하지만, 차고문이 부서지면 도둑의 침입에 취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의: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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