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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최신뉴스 전국뉴스

“투표용지서 트럼프 이름 빼도 되는지 법원 판단 받아보자”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들, 州법무장관에 서한…수정헌법 14조 해석 차원

09/18/23
in 전국뉴스,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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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용지를 분류하고 있는 관리요원. 로이터

투표 용지를 분류하고 있는 관리요원.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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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 혐의로 자격논란 지속…콜로라도주에서도 제소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에 의문을 표하며 주 당국이 후보 자격 확인을 위한 법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18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에반 로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 9명은 이날 롭 본타 주 법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내년 대선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 이름을 삭제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원 의견을 신속히 구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주 국무장관은 12월 8일까지 어떤 후보가 대선에 나설 자격이 있는지를 발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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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 사유가 있는 후보의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을 주 국무장관이 일차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정부의 장관이 자체 판단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을 명단에서 제외할 경우 거센 정치적 후폭풍에 휩싸일 우려가 있으므로 먼저 사법당국의 의견을 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원들은 서한에서 주장했다.

로 의원 등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들은 서한에서 “우리는 이 문제가 정치적 이슈가 아닌 헌법적 이슈로 다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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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수 성향 법학자를 포함한 미 법조계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수정헌법 14조 3항을 위반해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 조항은 내란에 가담하거나 미국 헌법을 위협한 적에게 도움을 준 국민은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고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다만 수정헌법 14조가 적용 가능한지를 놓고는 여전히 법학자들 사이에도 논란이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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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을 둘러싼 후보 자격 논란에 대해 선거를 훔치려는 급진 좌파들의 속임수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편 앞서 콜로라도주에서는 지난 6일 시민단체와 주 의회 의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주 법원에 제기하는 등 미국 각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둘러싼 제소가 시작된 상황이다.

미 정치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에 관한 최종 판단이 결국 연방대법원 차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Tags: 2024대선대선후보트럼프대선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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