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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교육 리처드 명ㅣ학자금칼럼

[리처드 명 학자금] 학자금 재정보조 극대화를 위한 사전준비와 혜택(1)

리처드 명 / AGM 인스티튜트 대표

11/16/23
in 리처드 명ㅣ학자금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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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이 대학진학 시에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이 가정의 재정상황에 맞도록 지원받을 수 있는 재정보조금이다. 이러한 재정보조는 크게 연방정부 및 주정부, 그리고 대학의 재정보조 장려금 및 장학금으로 이뤄지는데 이러한 재정보조금 내역에는 부모가 스스로 부담하는 부분과 부모의 연방정부 융자금도 모두 포함이 된다.

따라서, 자녀가 대학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재정보조의 신청방법과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어떠한 사전준비와 진행을 통해서 이를 극대화함으로써 학부모의 재정부담도 줄이고 자녀가 충분히 원하는 대학에서 재정지원을 통해 수월히 면학을 통해 사회 진출에 성공할 수 있는 여부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재정보조에 대한 이해를 돕고져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면 미 대학을 진학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재정보조 혜택과 자격조건= 미국 대학에서 지원받는 재정보조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자면 아마도 모든 신분의 학생들에게 다 적용될 수가 있다. 그러나, 각 대학 별로 혹은 주립대학과 사립대학별로 그 자격조건과 수혜범위 구분에 따라서 차별이 대별되므로, 학생의 신분과 거주지에 따라 사전에 지원할 또는 진학하는 대학들을 잘 선별해야 한다.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신분과 가정형편에 따라 재정지원을 통해 면학을 잘 마치고 사회진출로 원하는 꿈을 이뤄나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다. 더욱이, 사전설계는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점도 신중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연방정부의 재정보조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학생의 신분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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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어야 할 것이다. 부모의 신분은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든지 상관이 없이 국내소득이든 해외소득이든 재정지원을 받는데는 문제없이 진행할 수가 있다.

그러나, 주립대학을 지원할 떄에는 지원하는 대학이 거주민 학비를 지원할 지 여부에 큰 차이를 보인다. 타주에 있는 주립대학을 지원 시 등록금이 3만달러이상 더 차이가 나는 이유도 대학이 위치한 해당 주립대학에서 비거주민으로써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으므로 그러한 차이만큼 부모가 등록비를 더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가적인 학비는 재정보조 계산에 총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실질적인 재정보조에 많은 불이익이 있다. 국제학생이나 Undocumented 학생들도 모두 국제학생 그룹에 속하므로 International Student Aid를 지원하는 대학이 주로 사립대학으로써 미국내에 대략 200개 대학이 넘기에 이러한 대학에 지원하며 가정형편에 맞는 대학으로 진학할 수가 있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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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DACA나 Undocumented Student일 경우에 주정부에 따라서 In-State Tuition적용범위나 상황에 큰 차이가 있으며 재정보조 지원에도 주정부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물론, 성적의 기준은 GPA가 Unwaited를 기준해 4.0기준에 최소한 2.0은 넘어야 지원받는 자격이 균등히 부여된다.

▶학자금 재정보조의 종류와 혜택= 학자금 재정보조는 연방정부 보조금의 경우, 지원자의 자격이 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일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받을 수가 있다. 연방정부 보조금의 종류는 크게 펠그랜트인 무상보조금과 연방학생 융자금 등의 유상보조금 및 학부모가 지원하는 연방융자금( i.e., PLUS)으로 나뉜다.

펠그랜트는 매년 연방정부가 정한 최대 수혜액에서 SAI (i.e., Student Aid Index) 금액을 공제한 부분만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최대 7천달러 내외에서 지원받게 되며 유상보조금 형태로 학생융자금은 연간 5500 ~7500달러 정도로 학년에 따라 다르며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은 학위프로그램의 150%에 해당하는 기간에 1개의 전공분야에 한해서 지원받을 수가 있다.

주정부의 지원금은 대학이 위치한 주가 어느 주인가에 따라서 거주민 혜택을 받을 경우에 지원받는 액수와 종류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는 CAL Grant A인 경우에 연간 1만 3천달러가 넘는다. 메릴랜드 주인 경우에 최대 연간 3천달러 이상을 넘지 않는 대조적인 주정부 혜택의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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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주일 경우에는 성적에 따라서 Hope Scholarship과 J. Miller 등의 혜택으로 인해 지원자별로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사립대학들의 경우는 대학이 보유한 School Endowment Fund와 같이 재정보조 기금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부에 따라서 지원자의 재정형편에 따라 거의 전액이나 최소한 연간 수만달러에 달하는 무상보조 지원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이점에 착안해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면 큰 수혜예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사립대학을 주립대학보다 저렴하거나 비슷하게 진학할 수 있다.

Tags: 학자금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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