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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머니+ 전문가 칼럼 김인구 | 법률칼럼

[김인구 법률칼럼] 두 가지 종류의 자산

변호사

01/30/24
in 김인구 |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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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모든 자산을 나누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자산으로도 나눌수가 있다. 하나는 Probate Asset, 즉, 프로베이트를 받아야 넘어갈수 있는 자산과 또 하나는 Non-Probate Asset, 즉, 프로베이트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자산으로 나눌수 있다. Non-Probate자산은 자산의 소유주가 사망을 하더라도, 그 다음 주인이 정해져 있어서, Probate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다음 주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갈수 있는 자산을 말한다.

Probate Asset는 개인의 이름으로 소유된 자산으로서, 집이나 기타 부동산, 비즈니스 지분, 은행계좌, 주식 계좌, 자동차, 등 다양한 자산들이 개인의 이름으로 소유될수 있겠다. 그러나, 방금 이야기한 자산들도 소유 형태에 따라서는 Non-Probate 자산이 될수도 있다.

예를 들면, 부동산이나 은행계좌 같은 경우도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두 사람의 이름으로 공동 소유하는 경우(Joint Ownership)에는, Non-Probate 자산이 될수도 있다. 왜냐면, 은행계좌나 주택의 경우, 한 사람이 사망해도, 공동 소유주에게 소유권이 넘어갈수 있으므로, 다음 주인이 정해져 있으니, Probate을 거칠 필요가 없다.

물론, 공동 소유권이 아주 간단하지는 않다. 부동산의 경우, 공동 소유로 되어 있더라도, 공동 소유주중 한 사람이 사망후 부동산 전체의 소유권이 다른 공동 소유주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Joint Tenancy with Rights of Survivorship),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Tenancy In Common). 그러나, 부동산을 제외한 경우에는 대개의 자산의 경우에는, 공동 소유를 한 경우에는, 나머지 생존 소유주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켈리최부동산 켈리최부동산 켈리최부동산

그러나, 어떤 자산은 원래 그 성격상 Non-Probate 자산의 형태로 있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은행계좌나 은퇴계좌, 연금, 생명 보험 계좌등과 같이 금융 자산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금융 자산은 보통 금융 기관이 제공하는 금융 상품들을 내가 구매함으로서 획득하는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서에 사인을 함으로서, 금융 자산의 소유권을 받게 된다. 그런데, 그러한 금융 자산의 경우에는, 내가 사망했을때, 나 대신 소유권을 행사할수 있는 Beneficiary를 지정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Beneficiary 지정만 되어 있으면, 다음 주인이 정해져 있는 Non-probate 자산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Non-Probate자산의 가장 큰 장점은, 말 그래도Probate 을 거치지 않더라도 상속을 통한 자산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의 관점에서 유리한 자산이라고 볼수가 있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자산이든지, 트러스트에 들어갈때 Non-Probate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probate절차를 피할수 있기 때문에 트러스트를 통한 상속이 점점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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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Probate 을 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가정에 맞는 이상적인 상속 계획과, 몸이 불편해서 정부의 혜택의 의존하는 자녀나 후손이 있는 경우에도, 자산 보호와 정부 혜택 유지를 동시에 할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트러스트를 통해서 상속세나 소득세 관련된 혜택을 얻는 다든지, 때로는 자산을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트러스트에 대한 관심이 많아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다.

♦문의: 이메일 info@ikkimlaw.com 웹사이트: www.ikkim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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