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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머니+ 전문가 칼럼 이명덕ㅣ재정칼럼

[이명덕 재정칼럼] 알아둬야 할 나이별 세금 혜택

이명덕 / 재정학 박사

04/05/24
in 이명덕ㅣ재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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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 보장되는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 (In this world nothing can be said to be certain, except death and taxes)’라고 말한 사람은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미국 돈 100달러 지폐에 있는 벤저민 프랭클린이다. 죽을 때까지 동반하는 세금, 나이에 따라서 기억해야 하는 세금(US TODAY)을 함께 나누어 본다.

-50세: 은퇴 계획에 대한 “캐치업(Catch-up)” 기여금이 허용된다. 401(k), 403(b), 대부분의 457 계획 및 연방 정부의 Thrift Savings Plan에 참여하는 50세 이상 직원의 2024년 추가 적립 한도는 7500달러이다. 개인 퇴직 계좌(IRA)의 경우 캐치업은 여전히 1000달러다.

-55세: 이 연령에 도달하면 10% 벌금을 내지 않고 회사에서 퇴직한 후 은퇴 자금을 받을 수 있다. 벌금을 지출하지 않는다고 은퇴 자금을 찾는 것은 큰 실수가 될 수 있다. 찾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 하고 자금이 불어날 기회를 놓치기 때문이다. 벌금 면제는 고용주 계획에만 적용되므로 IRA는 면제되지 않는다. 건강 저축 계좌에 “보충” 기여금으로 매년 최대 1000달러까지 추가할 수 있다.

-59.5세: 10% 조기 분배 벌금 없이 IRA를 포함한 모든 퇴직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납세자는 최소 5년 동안 개설된 Roth IRA에서 면세 분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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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생존 배우자에 대해 조기 사회보장 혜택이 시작될 수 있다. 생존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기본 혜택 금액에 따라 감소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다. 일부 사회보장 혜택은 소득에 따라 세금이 매겨질 수 있다.

-62세: 조기 사회보장 혜택을 시작할 수 있다. 조기 배우자 혜택을 청구하는 경우 혜택은 최대 67.5%까지 줄어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64세: 메디케어 등록은 65세 생일 3개월 전부터 시작되고 65세 생일 이후 3개월 후에 종료된다. 자영업자이거나 그 금액이 조정 총소득의 7.5%를 초과하는 경우 메디케어 보험료 및 기타 적격 의료 비용은 세금 공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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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납세자의 표준 공제(및 신고 요건에 대한 달러 기준액)가 증가한다. 2023년에는 65세 이상에 대한 추가 표준 공제는 납세자당 1500달러였다. 따라서 두 배우자가 모두 65세 이상이면 3000달러다. 이 연령이 되면 노인 또는 장애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한도는 매우 낮다. 크레딧 범위는 3750~7500달러다.

-070세: 이 연령까지 사회보장 혜택을 연기하면 혜택이 최대화된다. 만기 은퇴 연령이 지나서 혜택을 연기함으로써 개인의 혜택이 연간 8%씩 증가하기 때문이다.

-70.5세: 2019년 12월 SECURE Act에 따라 근로 소득(W2 또는 자영업 소득)이 있는 경우 더 이상 전통 IRA 기여에 대한 연령 제한(이전 70.5세)이 없다. 따라서 70.5세 이상인 사람들도 계속해서 IRA에 정립할 수 있다.

-70.5세: 2024년에 연간 최대 10만5000달러를 IRA에서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고 자선 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Charitable IRA는 개인의 RMD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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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세: 은퇴 계좌인 IRA, SEP IRA, SIMPLE IRA 또는 고용주 퇴직 플랜 계좌에서 필수 최소 분배(RMD) 인출을 시작해야 한다(Secure Act에 따라 72세 제한이 2023년 73세로 변경됨). RMD를 받지 못하면 25%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100세: 메릴랜드에 거주하고 해당 연도 마지막 날에 100세 이상이면 세금에서 최대 10만달러까지 소득을 공제할 수 있다. 뉴멕시코에 거주하는 경우 더 이상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한인 동포 모두가 오랫동안 살아야 하는 이유이다.

▶문의: 248-974-4212, www.BFkorean.com

Tags: 재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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