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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교육 교육정보

사립학교·홈스쿨링 선택하면 연간 ‘6500달러’ 지원

켐프 주지사, 교육 바우처법 서명

04/23/24
in 교육정보, 로컬뉴스, 최신뉴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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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홈스쿨링 선택하면 연간 '6500달러' 지원

켐프 주지사가 23일 바우처 지원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켐프 주지사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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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에서 1인당 6500달러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립학교 바우처 제도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2021년 약물 중독 또는 자폐증 학생 대상 바우처 제도를 시행한 데 이어 두 번째 교육 바우처법이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23일 K-12 전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성취도가 낮은 공립학교 대신 사립학교를 진학하거나 홈스쿨링을 선택할 경우 1인당 연간 6500달러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법안(SB 233)에 서명했다. 켐프 주지사는 “모든 조지아 청소년에게 교육 장벽을 허무는 법”이라며 도입 취지를 강조했다.

법에 따라 교육 당국은 부모 명의의 장학계좌를 통해 직간접적 자녀 교육비를 지원한다. 보호자는 사립학교 등록금, 도서 구입비, 과외, 온라인 수업비 등 교육과 직접적 연관을 가진 항목부터 의료비, 교통비 등도 바우처 지원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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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 저널(AJC)는 “테마파크 입장권과 스포츠 용품 구입도 교육 명목으로 인정하는 플로리다형 사립학교 바우처법을 본딴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 문화 비용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추후 설립될 바우처 감독 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추가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안은 민주-공화 양당의 정치 노선에 따라 찬반 의견이 극명히 갈리고 있다. 공화당은 법 제정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들의 사립학교 등록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12만 달러 이하 가정의 학생이 가장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과 공립학교 교사는 공교육 약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간 교육 당국은 교육비 바우처 제도를 약물 중독 또는 암 투병, 자폐증 학생에게만 제한적으로 운영해 왔다. AJC는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다른 방식의 입학 시험제를 운영한다”며 바우처 지원만으로는 저소득층 또는 학업 수준이 낮은 학생이 사립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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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에 대해 “노동자 부모가 상류층 부모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비판한 리사 모건 조지아교사협회 회장은 “연간 최대 5만 달러에 이르는 사립학교 학비를 충당하기에 6500달러는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다.

새 바우처법은 10년 일몰 시한을 두고 시행된다.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연간 교육예산 141억 달러의 1%(1억 4100만 달러)로 매년 2만 1000명의 학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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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교육바우처법조지아법켐프주지사홈스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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