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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교육 리처드 명ㅣ학자금칼럼

[리처드 명 학자금] FAFSA에 C.S.S. Profile을 추가로 요구하는 이유

리처드 명 / AGM 인스티튜트 대표

05/01/24
in 리처드 명ㅣ학자금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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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학부모들이 일반적으로 자녀가 대학을 진학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재정보조신청 과정에서 연방정부 학생재정보조 신청서인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FAFSA)의 제출에 대부분 많은 비중을 두고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잘 인식은 하고 있지만, 칼리지보드를 통해서 별도로 대학들이 요구하는 신청서인 C.S.S. Profile (College Scholarship Service Profile)에 대해서는 그 차이점과 별도로 요구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

C.S.S. Profile은 주로 사립대학들이 요구를 한다. 물론, 버지니아 대학이나 윌리엄엔메리 대학 및 조지아텍 등 몇몇 주립대학에서도 FAFSA신청서에 외에 C.S.S. Profile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 신청서들의 질문내용에서 가정의 재정상황을 비교할 때 C.S.S. Profile질문 문항 수가 FAFSA보다 거의 3~4배나 분량이 많을 뿐아니라 별도의 Business/Farm Supplement Form등 추가로 제출하는 서식을 요구하기도 한다.
하물며, 별도로 보다 구체적인 자산내역과 종교유무 등 부가적인 질문내용이 있는 대학들도 있는데 이러한 이유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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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대학이 추가로 C.S.S. Profile을 요구하는 이유는 대별하면 FAFSA에서 넘어오는 제출내용만으로 수만달러에 달하는 자체적인 기금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가정의 재정상황을 더욱 더 자세히 판단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를 이해하려면 재정보조 공식에 대해 연방정부 공식이 적용되는 FAFSA 외에 사립대학들이 주로 추가로 요구하는 Institutional공식을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한다.

연방공식에는 예전에 재정보조 공식이 바뀌기 이전에는 현재 거주하는 Primary Home과 종업원 100명 이하의 사업을 운영하는 가정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SAI계산에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새로이 금년부터 적용되는 연방공식에는 사업체 자산 등 계산하지 않았던 자산들을 대거 모두 계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대부분이 FAFSA를 제출하는 과정에서는 직접 연방정부가 Verify를 하지않는 관계로 제출내용에만 의지했다. 그러나, 재정보조 기금이 풍부한 사립대학 등 C.S.S. Profile을 요구하는 대학에서는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을 알기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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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C.S.S. Profile은 거주하는 Primary Home도 몇 년도에 얼마에 구입해 현재 모기지가 얼마나 남아있고 한달 페이먼트 등의 정보와 아울러 Business/Farm Supplement Form도 요구하고 이혼이나 별거를 하고 있는 경우에 자녀를 데리고 있지 않은 배우자의 수입과 자산유무도 모두 자세하게 제출함으로써 제출하는 모든 재정정보를 SAI (Student Aid Index)금액의 계산에 모두 적용하기 위함이다.

다시말하면, SAI금액이 증가할수록 총비용에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재정보조 대상금액(Financial Need금액)이 되어 SAI금액을 낮춰야만 하는 재정보조를 위한 사전설계야말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FAFSA와 C.S.S. Profile을 제출하는 문제보다 가 중요한 문제이기 보다 이러한 신청서에 기재하는 제출정보를 어떻게 사전에 설계와 준비를 통해 잘 준비해서 제출할 지 여부에 따라 재정보조금에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FAFSA는 실수가 있을 때 언제든지 정정할 수가 있지만, C.S.S. Profile은 한번 제출하면 칼리지보드에 기재한 대학들로 우편으로 내용을 각각 발송하므로 한번 제출된 잘못된 정보를 정정하기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는 없다. 또한, 대학들과 이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 매우 신중히 진행하기 바란다.

그리고, FAFSA내용과 C.S.S. Profile제출내용에 항상 상관관계가 잘 입증되어야만 한다. 가끔 문제를 만들고 상담을 하는 중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각각 틀려있는 경우도 종종있다. 모든 어필신청의 근본은 잘못된 정보가 있을시에 곧바로 다시 수정해 진행시키고 이를 근거로 대학들과 어필을 진행해야만 할 것이다. 금년도에 재정보조의 혼선을 일으킨 근원원인은 연방정부에 있이지만, 무엇보다 어떠한 상황에도 제출내용의 최적화는 되어있어야 재정보조 지원을 더 잘 받을 수 있다.

UNI파이낸셜 UNI파이낸셜 UNI파이낸셜

따라서, 제출되는 정보만 정리할 것이 아니라 SAI금액을 계산하는 자산과 그렇지 않은 자산들 사이에 재배치도 해야 하고 추가적인 소득이 사업체에서 발생할 경우 Corporate Trust등의 플랜을 활용해 세금절감과 학자금 극대화를 동시에 꾀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우선 마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지혜가 가장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Tags: 학자금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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