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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최신뉴스 로컬뉴스

귀넷 ‘홈스테드 공제’ 확대로 재산세 부담 낮춘다

21일 예비선거에서 귀넷 주민투표 안건 올라

05/09/24
in 로컬뉴스, 최신뉴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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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 '홈스테드 공제' 확대로 재산세 부담 낮춘다

맷 리브스 주 하원의원이 브랜든 험브리(오른쪽) 슈가힐 시장과 함께 홈스테드 공제 주민투표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장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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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 리브스 의원 “카운티 집 소유주 12만5000명 연 120달러 절감…공무원은 200달러까지 혜택”

귀넷 카운티에서 홈스테드 공제 확대를 통해 실거주자 주택 소유주의 재산세 부담을 낮춰주는 법안이 주민투표에 부쳐진다.

오는 21일 귀넷 카운티 주민들은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공직자 선거 후보뿐 아니라 홈스테드 공제 한도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 안건은 학교, 병원 등 카운티 내 모든 공공기관 공무원에게 추가 홈스테드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교육세 홈스테드 공제액을 4000달러에서 8000달러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교육세는 재산세 대부분인 60~70%를 차지한다.

이 안건은 맷 리브스 하원의원(공화·둘루스)이 지난해 3월 대표 발의한 재산세 개정법안(HB748, HB711)에 근거한다. 두 법안은 주 의회 상·하 양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지난해 5월 발효됐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주 전체의 홈스테드 공제 한도를 현행 2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높이는 법안(HB 1019)에 대해서는 지난 7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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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스 의원은 9일 둘루스 1818 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귀넷 주택 소유자 12만 5000명이 매년 120달러의 세금 절약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간호사, 군인, 교사 등 공무원은 200달러까지 절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홈스테드 공제란 실거주 주택 소유자 등에 대해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 산정가치를 낮춰줌으로써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카운티별로 수혜 대상과 기준이 다르다.

귀넷 카운티의 경우 현재 일반주택(S1R)과 65세 이상 시니어(L5A), 장애인 및 퇴역군인, 순직 공무원 유가족 등에게 홈스테드 혜택을 각각 다르게 제공하고 있다. S1R의 경우, 연령이나 소득 제한 없이 카운티 내 모든 실거주 주택 소유자에 대해 재산세 산정 기준이 되는 주택 산정가치를 1만 달러 빼준다. 시니어의 경우 주택에 더해 최대 1에이커의 토지도 홈스테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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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스 의원은 “내 집 마련은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지역 내 주택 보유자는 다른 거주자보다 커뮤니티에 헌신할 확률이 높다. 이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지역사회에 큰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귀넷의 슈가힐 시의회와 함께 홈스테드 감면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압도적 찬성 표를 받아 가결됐다. 그에 따라 슈가힐 시 재산세율은 3.8밀(mill)에서 3.69밀(mill)로 하향 조정됐으며 홈스테드 공제 한도 역시 2000달러에서 1만 달러로 확대됐다. 노인 및 장애인의 경우 최대 3만 달러의 공제 혜택을 받는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브랜든 험브리 슈가힐 시장은 “지역 유권자들은 지난 30년간 재산세 결정권을 가지지 못했다”며 “작년 슈가힐 주민 87%가 홈스테드 확대에 찬성 표를 던진 것은 감세에 대한 열망이 컸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애틀랜타 윤진부동산의 윤진 부동산 중개인은 “귀넷 카운티는 다른 카운티에 비해 과세 표준 집값을 높게 산정해 재산세 부담이 큰 편”이라며 “현행 교육교부금 세율이 19.2밀(mill)임을 고려하면, 이번 법안을 통해 1년에 76달러를 절세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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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 카운티의 이번 재산세 관련 주민투표는 1988년 이후 36년만이다. 주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 표를 받을 경우, 개정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Tags: 귀넷카운티세액공제재산세공제홈스테드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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