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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라이프 생활정보

시민권자 불법체류 배우자 구제 시작

서류승인 후 노동허가 신청 “탈락해도 추방조치 안 한다”

08/20/24
in 생활정보, 전국뉴스, 최신뉴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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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가족, 출국 않고 영주권 신청한다

2024년 6월18일 백악관에서 열린 다카 12주년 기념식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시민권자 가족 보호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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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행정명령에 따라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자와 자녀 등에게 합법적 체류 신분을 발급하는 신청서 접수가 19일부터 시작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19일 관련 서류(I-131F)를 공개하고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USCIS에 따르면 ‘임시체류 허가(Parole in Place)’로 불리는 이 신청서는 온라인(www.uscis.gov/keepingfamiliestogether)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수수료는 580달러로 책정됐다. 이 수수료는 면제받을 수 없다.

해당자는 2024년 6월 17일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했으며 미국 시민권자와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범죄 전력이 없고 국가 안보 또는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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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청자는 개인 정보 외에 거주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와 결혼 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거주 기록은 렌트비, 각종 공과금 영수증 제출로 가능하다.

USCIS는 서류 접수 후 신청자의 지문등록과 사진, 서명 등을 받아 입국 기록이나 범죄 기록을 조회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3년 기한의 추방유예를 받고 노동허가 신청서(I-765)를 접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노동허가 신청서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이후 영주권 신청을 통해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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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측은 “서류심사에 탈락한다 해도 불법체류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추방심사를 하는 법원출두통지(NTA)를 발송하지 않으며 이민세관단속국(ICE)에도 신원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류심사에 탈락할 경우 신분이 드러나면 추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고 의미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18일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불법체류 신분 자녀의 체류 신분을 구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서류 접수 시행일이 다가왔음에도 신청 양식은 물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조차 발표하지 않아 혼란을 빚은 바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시민권자와 결혼한 약 50만 명의 밀입국자 배우자와 5만 명의 자녀가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UNI파이낸셜 UNI파이낸셜 UNI파이낸셜

LA지사 장연화 기자

Tags: USCIS바이든 새 이민 행정명령불체배우자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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