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의 용도는 사망보상금 지급에 따른 피 부양가족들의 재정적 안전장치 제공이 가장 큰 목적이다. 또한, 사망보상금이 비과세로 지급되는 용도를 적절이 사용해서 상속세에 대한 대비를 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모두 성장해서 각자의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부터, 그리고, 소득활동을 그만두어도 배우자와의 생활에 금전적 어려움이 없는 시점부터는 부양의 책임이 없으니 생명보험의 역할이 축소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시점이라면 두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가입한 생명보험을 계속 유지해서 비과세 상속이 가능한 사망보상금을 유산으로 남겨줄 것인지. 아니면, 축척된 저축성 생명보험의 현금가액을 본인이 유용하게 사용할 것인지이다.
1035exchange 규정을 통해 생명보험을 롱텀케어관련 상품으로 이전가입을하고, 사고나 질병 혹은, 노환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할 경우 롱텀케어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생명보험내에 축척된 현금가액은 해약을 할 경우 투자나 이자 소득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되게 된다. 하지만, 현금가액을 롱텀케어 상품으로 이전하여 향후에 케어 비용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지급되는 혜택은 전액 비과세로 인정된다.
1035 exchange 규정은 생명보험이나 어뉴이티등의 플랜을 유사 플랜으로 이전할 경우 소득세를 유예해 주는 규정이다. 1035 exchange를 통해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생명보험과 어뉴이티를 롱텀케어보험으로 플랜을 변경할 경우에는, 롱텀케어 혜택으로 지급받는 금액 전체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품의 종류에 따라 1035exchange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니 주의해서 진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 10만달러의 현금가액이 있는 생명보험에 총 불입금이 5만달러일 경우 만약, 현금가액을 사용하기 위해 해약을 한다면, 불입금 대비 늘어난 5만달러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게 된다. 하지만, 앞서 말한데로 생명보험은 1035를 통해 어뉴이티 롱텀케어로 필요에 따라 이전이 가능하다. 예시에 사용된 상품의 경우 불입금의 최대 3배까지 롱텀케어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인데, 불입금이 10만달러이니 최대 30만달러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롱텀케어 발생시 케어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롱텀케어로 사용하는 전체금액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니 용도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생명보험의 현금가액을 인출해서 케어비용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와 비교하면 엄청난 혜택의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물론, 롱텀케어의 가입시 소정의 건강체크절차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이처럼, 본인이 느끼기에 사망보상금의 필요성이 축소되거나 변경되었고 은퇴 후 롱텀케어비용에 대한 준비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면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
롱텀케어는 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배우자와 가족을 위한 배려이다. 사망보상금의 필요성이 변경된 시점이라면, 용도변경을 통해 필요한 곳에 효과적인 사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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