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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머니+ 전문가 칼럼 최선호ㅣ보험칼럼

[최선호 보험칼럼] 메디케어 관련 각종 보험료

최선호 / 최선호보험 대표

10/11/24
in 최선호ㅣ보험칼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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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 거래되는 모든 행위에는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다. 이런 거래 행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대개 ‘대금’, ‘값’ 등으로 말하기도 하며, 특히 서비스 종류에 대해서는 ‘수수료’, ‘요금’등으로 말한다. 영어로 말하면 ‘price’, ‘payment’, ‘fee’ 등으로 표현한다. 그런데 보험업계에서는 굳이 ‘premium’이라고 특별하게 표현한다.

영어로 ‘보험료’를 ‘premium’이라고 말하는 까닭은 옛날 영국의 해상운송 보험에서 유래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험한 바다 건너 멀리 물건을 보낼 때 배가 도중에 난파하면 물건을 몽땅 잃어버릴 것을 염려하여 해상운송 보험이 발달했는데, 보내는 물건의 우수리(premium)로 보험료 대신 지불한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물건 10개를 보내기 위해서는 그 물건 한 개를 더 얹어 11개를 줌으로써 보험료를 지불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것이다. 믿거나 말거나, 화폐가 발달하지 않았던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이야기이다. 메디케어도 엄연히 보험의 일종이다. 따라서 메디케어에도 몇 가지 보험료가 존재한다. 즉, 메디케어 혹은 그와 관련한 각종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우선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Part A’와 ‘Part B’로 구성되어 있다. ‘Part A‘와 ‘Part B’ 중 하나를 골라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Part A’는 병원에 입원할 때 쓰는 것이고, ‘Part B’는 의사를 이용할 때 쓰는 것이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제대로 메디케어의 보장을 받으려면 ‘Part A’와 ‘Part B’ 모두 보유해야 한다. ‘Part A’의 보험료는 원래 월 500달러가 넘는다. 그러나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을 40점 이상 가지고 있으면 ‘Part A’의 보험료는 무료이다. 따라서,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점수가 40점 이하인 사람만 ‘Part A‘의 보험료를 낸다. 이 보험료는 해마다 바뀐한다.

그런데 ‘Part B’의 보험료는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점수와 상관없다. 보통 사람의 ‘Part B’ 월보험료는 2024년 기준 174.70달러이다. 하지만,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은 이보다 훨씬 많은 ‘Part B’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통 사람의 서너 배를 내는 사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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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메디케어 ‘Part A’와 ‘Part B’의 혜택을 받은 후에는 대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메디케어 보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가입하게 되어 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사설 보험회사가 운영하며 ‘메디케어 Part C’라고도 하는데, 보험료는 각 보험회사 상품마다 천차만별이지만, 대개 보험료가 0달러인 상품에 많은 사람이 가입한다.

‘메디케어 보충 보험’은 사설 보험회사가 운영하며 ‘Medicare Supplement’ 혹은 ‘Medigap’이라고 부르며 가입자는 매월 200달러가 넘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리고 처방약 혜택을 받으려면 ‘메디케어 Part D’에 가입해야 하는데, 대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에는 ‘메디케어 Part D’가 포함되어 있으나, ‘메디케어 보충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메디케어 Part D’를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데, 월 보험료는 보험회사 상품마다 천차만별이다. ‘메디케어 Part D’의 전국 평균 보험료는 40달러 정도 된다.

오리지널 메디케어 혜택을 특별한 이유 없이 65세를 지나 늦게 신청하거나, 오리지널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도중에 혜택이 끊어졌다가 다시 가입하는 경우에는 늦거나 끊어진 기간의 장단에 따라 Part B와 Part D에 대해 벌금을 내야 한다. 메디케어 혜택 공백 기간의 1년 단위마다 현재의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의 10%씩의 할증료를 내게 되어 있다. 공백 기간이 1년 이상이면 10%, 2년 이상이면 20%, 3년 이상이면 30%, 이런 식으로 벌금이 늘어난다. 만일 어떤 사람이 2년의 공백이 있었는데, 현재의 보통 월 메디케어 월보험료가 174.70달러라면, 이 사람에 대한 Part B의 보험료 벌금은 34.94달러이므로 이 사람은 매월 209.64달러의 Part B의 월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런데 억울하게도(?) 이 벌금을 평생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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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공백이 생긴 사람에게는 ‘메디케어 Part D’에 대한 벌금의 계산법은 ‘Part B’의 경우와 다르다. 현재의 전국 월 보험료를 평균 내어 100으로 나누고 공백이 생겼던 달수를 곱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올해의 ‘메디케어 Part D의 전국 평균이 40달러이고, 공백 기간이 10개월이라고 하면, 40달러의 100분의 1은 0.40달러이므로 0.40달러에 10개월을 곱하면 4달러가 되어 매월 4달러를 ‘Part D 벌금’을 평생 내야 한다. 이렇듯 메디케어 관련 보험료가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명을 듣는 것이 무척 유리하다.

▶문의: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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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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