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골프장 이후 지어졌으면 ‘자기 부담’
조지아주 컨트리클럽 인근 거주자들이 골프장에서 날아든 골프공으로 적지 않은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부분의 골프클럽이 오비(OB·out of bounds)를 낸 공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역방송 애틀랜타 뉴스 퍼스트(ANF)는 지난 21일 캅카운티 마리에타 컨트리클럽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잘못 날아온 골프공에 주택이 파손돼 수리비로 수십만달러를 지출했다고 보도했다. 이 주택단지는 컨트리클럽 울타리로부터 60피트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컨트리클럽이 주택단지보다 일찍 형성된 경우엔 골프공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기가 까다롭다고 본다. 민사소송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전제 중 하나인 자기위험부담 원칙(Assumption of Risk Doctrine) 때문이다. 컨트리클럽의 존재를 알고도 그곳에 가까이 살기를 선택했다면,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그 피해를 감수했다고 판단해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거나 면제하는 것이다.
마리에타 컨트리클럽은 1989년 지어졌다. 그 이후 주변에 들어선 주택단지는 위험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되는 셈이다. 또 컨트리클럽이 부지 반경 30피트 대지까지만 지상권을 설정한 점도 제한된 법적 책임의 이유가 된다. 이에 따라 인명피해가 없다면 단순 재물 파손 혐의로는 손해배상 소송을 걸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대다수 컨트리클럽이 자연친화적 경관 조성을 선호하다 보니 그물 또는 울타리 설치를 선호하지 않는 점은 골프공 피해를 키우는 배경 중 하나다. 로니 마일스 전국 골프장소유자협회(NGCOA) 대변인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나무를 촘촘히 심어 공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티박스 위치를 조정하는 등 코스 설계를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