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캐럴 카운티에 거주하는 캐리 프랜콤 씨의 현대차 소나타는 주행거리 1만 마일의 신차다. 지난해 말 그의 차량에서 흰색 페인트 조각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물로 닦아낼수록 도장은 더 많이 훼손됐다.
#조지아주 스와니의 나탈리 분 씨는 2020년식 현대차 투싼을 몰다 보닛 흰색 페인트가 벗겨지는 것을 발견했다. 3년의 보증 수리 기간이 막 끝난 때였다.
흰색 현대차 차량 운전자들의 페인트 도장 관련 불만사항이 늘고 있다. 현대차 페인트 결함을 공론화하는 페이스북 그룹 ‘Hyundai Paint Peel/Peeling’에 전국 6700명의 가입자가 ‘불량’ 도장 사례를 공유했다. 현대차는 제조 결함을 부인하다 최근 7개 모델에 대해 페인트 보증기간을 연장했다.
지역매체 WSB-TV는 7일 현대차가 지난달 2015·2016 엘란트라, 2019 산타페, 2023 펠리세이드 등 7개 흰색 일부 차종에 대해 페인트 무상수리 보증기간을 기존 3년 3만6000마일 수준에서 주행거리와 상관없이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운전자들은 제조상 도색 결함으로 인해 흰색 차량 도장면이 들뜨거나 벗겨져 차체에 녹이 슬었다고 말한다. 관련 불편을 겪은 소비자들이 2024년 3월 뉴욕연방법원에 제네시스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현대차 측은 해당 사례가 극히 드물게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제품 결함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불량 페인트 논란이 지속되자 현대차는 지난달 처음 대상 고객에게 이메일·우편을 통해 보증기간 연장을 통보했다. 회사는 “엘란트라, 소나타, 투싼, 산타페 등 일부 차종의 경우 후드·펜더·루프·트렁크 등 외관 금속재의 페인트가 과도하게 벗겨질 수 있다”며 “연장된 보증기간 내에 무상으로 수리할 수 있으며, 자동차 소유주가 바뀌어도 잔여기간 동안 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