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 받고 20여년간 일해
정기확인 차 ICE 출두, 구금돼
한달도 안돼 엘살바도르 추방
합법적으로 조지아주 게인즈빌에 있는 닭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1일 애틀랜타 저널(AJC)의 보도에 따르면 마리아 보닐라는 2001년 불법으로 국경을 넘었지만, 범죄 기록이 없고 미국에서 태어난 네 자녀 덕분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취업 허가를 받았다. ICE 사무실에 들러 정기적으로 확인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보닐라씨는 지난 5월 평소와 같이 딸 마갈리와 ICE 사무실에 정기 확인차 들었으나 곧바로 구금됐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에 의하면 ICE는 하루 3000건의 체포 할당량을 맞추기 위해 전국적으로 이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다.
보닐라씨를 자문한 낸시 파월 이민 전문 변호사는 “취업 허가와 관련 있다거나 주기적으로 새로운 지문 스캔을 해야 하다며 ICE로 오라고 한다”며 “사람들은 오라고 해서 왔는데 그때 잡히게 된다”고 설명했다. ICE는 정기 방문 중 구금에 대한 AJC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민 옹호 단체들은 취업 허가를 받은 이민자들의 체포가 늘어난다면 양계업을 비롯해 이민 노동자에 의존하는 업종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보닐라씨는 20여년 동안 합법적으로 닭공장에서 일해왔다.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라티노 커뮤니티 펀드의 지지 페드라자 디렉터는 성명을 통해 “양계업은 3D 업종으로 알려져 있다. 위험하고, 더럽고, 힘들다”며 “조지아주에서는 3만70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이중 다수가 다양한 서류를 소지한 이민자다. 이들 모두 조지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양계업 운영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조지아의 양계업은 전국 1위를 차지한다.
체포된 마리아 보닐라 씨는 처음 조지아주 남부에 있는 스튜어트 구치소로 이송된 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엘살바도르로 추방됐다. 보닐라씨 가족은 추방 명령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추방됐다고 밝혔다. 파월 변호사에 따르면 ‘신속 추방’도 점점 늘고 있다.
이처럼 이민단속은 서류 미비자에 국한되지 않고 취업 허가를 받았지만 미국에서 영주권이 없는 이민자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또 바이든 행정부 당시 인도주의 프로그램을 통해 임시 합법 체류 허가와 체류 허가를 받은 수십만명의 신규 이민자들도 표적이 됐다.
보닐라씨 자녀들은 어머니를 미국으로 다시 합법적으로 데려오기 위해 수년간 진행될 법적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고펀드미 페이지를 개설했다. 11일 오후 현재 6500달러 이상이 모금됐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