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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머니+ 전문가 칼럼 최선호ㅣ보험칼럼

[최선호 보험칼럼] 파킹장에서의 사고 처리

최선호 / 최선호보험 대표

04/08/22
in 최선호ㅣ보험칼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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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씨는 말로만 듣던 주차장 사고를 당했다. 모처럼의 휴무일에 헬스클럽에서 찌뿌등했던 온몸을 풀어 주는 운동을 마치고 시원한 기분으로 자동차를 주차공간에서 뒤로 빼는 순간이었다. 분명 비어 있다고 생각했던 옆 주차공간에 차를 대고 있던 다른 차와 부딪힌 것이다. ‘주차장’씨의 오른쪽 앞범퍼가 상대방 운전석 옆을 살짝 긁었다.

상대방이 차에서 내리더니 자신이 잘못했다고 사과하면서 보험 정보를 주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사고가 나면 항상 경찰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 ‘주차장’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

반시간후에 온 경찰은 양쪽 운전자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었다. 이 때, 상대방은 처음 했던 말과는 달리 자기가 차를 거의 주차했을 때 ‘주차장’씨가 차를 빼면서 자기차를 긁었기 때문에 ‘주차장’씨의 잘못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고, ‘주차장’씨는 옆 파킹 스페이스가 비어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양쪽 설명을 유심히 듣던 경찰은 쌍방 잘못인 결과라며 각자의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클레임 처리하라고 하고 자리를 떠났다.

위의 ‘주차장’씨의 경우와 비슷한 파킹장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많다. 그중 많은 경우가 쌍방 잘못으로 결말이 난다. 경찰은 대개 “파킹장은 공공도로가 아닌 사적인 공간”이라고 말하면서 Police Report 를 작성하거나 교통위반 티켓을 발부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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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주차공간이 아무리 비어있더라도 내 차량이 그 공간까지 침범한 것이 우선 잘못이기 때문에 ‘주차장’씨의 경우, 쌍방 처리로 결론난 것이 차라리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차가 서로 부딪힌 부위를 보면 ‘주차장’씨가 훨씬 불리하다. 상대방이 거의 주차를 완료했을 때 ‘주차장’씨의 차가 상대방 차량의 옆구리를 긁었다고 추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파킹장에서는 주차를 하려고 주차공간으로 들어 가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본다.

따라서, 주차공간에서 차를 뺄 때는 주차하려고 접근하고 있는 차, 지나가는 차들이 없는지 잘 확인하고 되도록이면 서서히 시야를 확보하면서 차를 빼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 파킹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쌍방 잘못으로 결론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러나, 명백하게 상대방의 잘못인 경우에는 이를 잘 따져서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하자면, 우선 현장에서 확보해야 하는 몇가지 사항을 평소에 잘 숙지해 놓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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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대방과 보험정보를 꼭 직접 교환할 것, 2) 목격자가 있을 경우엔 목격자를 확보할 것, 3) 차량들이 서로 접촉한 부위가 어딘지 확인하여 나에게 유리한지 알아 둘 것, 4) 상대방이 주차 공간에 차를 대면서 위험을 알면서도 경적을 울리지 않았다는 점, 5) 상대방이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 6) 기타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특이사항 등이 있다. 이런 사항들을 잘 파악하고 나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상대방의 보험회사에 직접 클레임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

내 보험회사에 먼저 클레임을 청구하면 내 잘못이기 때문에 내 보험에 청구한 것이 아니냐고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목격자는 나와 크게 관련이 없는 제3자이어야 한다. 관련이 있는 사람이 밝혀지면 편을 들었다고 상대방이 주장하게 된다. 파킹장 사고는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운전해야 하고, 사고시 위의 나열한 주의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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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보험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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