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사바나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물류 업체인 현대글로비스가 나이 차별 혐의로 직원으로부터 제소를 당했다.
지난 5일 조지아주 남부지법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로렌스 길(60) 씨는 작년 6월 59세의 나이로 시니어 오퍼레이션 매니저직에 지원했으나 탈락해 회사를 상대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ADEA) 위반 혐의를 제기했다.
길 씨는 13년의 자동차산업 경력과 30년간 제조업 경험을 바탕으로 2023년말 현대글로비스에 입사해 이듬해 승진 심사를 신청했다. 회사는 당시 같은 직급의 다른 젊은 직원을 승진시키고 길 씨에겐 저성과자에게 주로 요구되는 성과개선계획(PIP)을 통보했다. 그는 지난해 9월 평가회의 불참을 이유로 결국 해고됐다.
길 씨는 “PIP기간인 90일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해고됐다”며 “사전에 승인받은 유급 병가로 인해 회의에 불참했을 뿐, 이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길씨는 지난 3월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에 차별 진정을 제기했으나 각하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다.
한편 현대차 앨라배마 법인(HMMA)도 흑인 직원들로부터 3건의 인종차별 소송이 걸려있다. 2022년 제기된 이 소송은 법원이 지난달 현대차의 손을 처음 들어준 바 있다. 다만 남은 2건의 소송에서는 보복성 승진 배제에 대한 심리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