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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최신뉴스 로컬뉴스

소유주 괴롭히는 부동산 사기 메트로 애틀랜타서 빈발

12/23/24
in 로컬뉴스, 부동산 정보, 최신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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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포드 맥도날드에서 용의자 롱이 클로징 문서에 서명받으러 나왔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귀넷 경찰 바디캠]

뷰포드 맥도날드에서 용의자 롱이 클로징 문서에 서명받으러 나왔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귀넷 경찰 바디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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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신분 도용해 팔려다 함정 수사에 덜미
경찰, 더 큰 배후 조직 있다고 보고 수사 계속
스쿼터엔 무혐의 처분, 소유주를 기소하기도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을 신분을 도용해 팔려고 시도하거나 불법으로 점거하는 사기 범죄가 최근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귀넷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알몬드 롱(55) 용의자는 부동산 소유주의 신분을 도용해 자신이 소유하지도 않은 애리조나 소재 주택을 13만 달러에 부동산 중개 사이트 ‘질로’에 올렸다. 그러나 실제 소유주가 사이트에 자신의 집이 매물로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해 용의자 롱이 체포될 수 있었다.

경찰은 함정수사를 진행, 지난 17일 뷰포드 몰오브조지아 인근 맥도날드점에서 ‘클로징 문서에 서명하기로’ 약속하고 롱과 만나 현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켈리최부동산 켈리최부동산 켈리최부동산

귀넷 경찰 바디캠. 맥도날드에 들어서가 매장 왼쪽에 용의자가 앉아있다.

경찰은 이 용의자가 큰 조직의 일원이며, 더 많은 사기성 매물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배후를 조사 중이다. 당국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불법으로 매각되지 않았는지, 신분이 도용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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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이나 다른 사람 소유의 주택을 무단 점유하는 ‘스쿼팅’(squatting)도 흔한 사례다. 하지만 자신이 소유한 집을 무담점거한 불법침입자 ‘스쿼터’(squatter)를 내쫓은 집주인이 되레 감옥에 갇힌 억울한 사례도 일어나고 있다.

지역매체 채널2 액션뉴스는 클레이튼 카운티 로레타 헤일 씨의 사례를 최근 보도했다. 그는 지난 8월 자신이 소유한 집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스쿼터 처벌법’에 따라 무단 침입한 사케미아 존슨 씨를 법정으로 소환했다.

그러나 클레이튼 카운티 법원의 판사가 “존슨은 이전에 퇴거당한 세입자의 파트너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불법 거주자가 아니다”라는 판결 내리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헤일 씨는 자신과는 어떤 종류의 계약도 맺지 않은, 관련 없는 사람이라며 수 개월간 법정 싸움을 이어갔다.

헤일씨는 마침내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 그는 지난 9일 존슨이 집을 완전히 비웠다고 생각하고 이사를 진행했지만 안심한 것도 잠시, 존슨씨가 다시 집으로 찾아와 마찰을 빚었다.

UNI파이낸셜 UNI파이낸셜 UNI파이낸셜

9일 클레이튼 셰리프 바디캠에 찍힌 모습. 헤일씨가 주장하는 스쿼터와 보안관이 얘기하고 있다. [채널2액션뉴스 캡처]

이날 경찰 보고서는 “헤일이 불법적인 퇴거를 실행하고 존슨의 소지품을 강제로 가져갔다”며 “총을 가져오기 전에 나가라”라고 하는 모습도 찍혔다고 기술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에 따르면 헤일이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퇴거시킬 수 있는 판사가 서명한 점유 영장을 받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됐다.

헤일은 위의 행동을 인정하며 판사가 문서에 서명하길 몇 주 동안 기다렸다고 해명했다. 결국 집주인 헤일은 불법 침입, 경범죄 테러위협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헤일 씨가 ‘스쿼터’라고 주장한 사람에게는 어떤 혐의도 적용되지 않았다.

윤지아 기자


 

Tags: 부동산사기스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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