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범 20년형 가능”
미승인 남성용 성기능 강화제를 ‘100% 천연 제품’이라고 속여 판매하다 검거된 한인 부자가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김재홍(Edward Kim·60)씨와 그의 아들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방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지 않은 ‘라이노(Rhino) 69’, ‘메가젠파워(MegaZen Power) 5000’ 등 제품을 200만 개 이상 제조·판매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김씨에 대한 심리는 지난달 24일 플로리다주 잭슨빌 연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에는 ‘처방전 불필요’라는 문구가 있지만, 실제로는 바이아그라(실데나필)와 시알리스(타다라필)의 복제약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FDA는 김씨의 제품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유통됐으며, 2019년부터 수사 대상에 올라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잭슨빌 지역 편의점 8곳에서 구매한 이들 제품에서는 불법 성분이 검출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씨의 아들인 알렉스 민우 김(Alex Min Woo Kim)씨는 이에 앞서 5월 12일 불법송금 사기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그는 제품 홍보와 판매를 담당하며, ‘타이타늄(Titanium) 250K’라는 제품에 허위 성분 정보를 기재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아들 알렉스 김씨가 영업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최고 20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아버지 김 씨는 경범죄 1건으로 기소돼 최고 징역 1년형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김씨의 부인으로 알려진 제인 윤지 이(Jane Yoonji Yi)씨를 공범으로 기소됐지만, 예정됐던 유죄 인정 절차는 취소됐다.
검찰 공소장에는 이씨가 회사 운영의 실무 전반을 총괄했고, 김씨는 내부에서 ‘대표(Mr. President)’로 불렸으며, 아들은 영업 분야를 담당한 것으로 되어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