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에 이어 합법 이민자의 시민권 취득 절차까지 강화하고 나섰다. 기존 범죄 이력 위주 심사에서 벗어나 ‘도덕성’ 검증을 확대하면서 시민권 문턱을 한층 높인 조치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CBS뉴스 등 주요 매체들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지난 15일 담당 직원들에게 시민권 신청 서류 심사 시 신청자들이 양호한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에 있어 추가 요소까지 고려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지금까지는 살인이나 중범죄, 마약 범죄, 상습 음주와 같은 중대한 전과만 없으면 도덕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했으나 새 도덕성 평가 지침은 범죄 이력 유무 여부에 초점을 맞춘 피상적인 기계적 검토 그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새 지침은 신청자들의 ‘긍정적인 자질과 기여도’에 더 중점을 둘 것을 지시하며 지역 사회 참여, 가족 돌봄과 유대, 학력,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직장, 국내 체류 기간, 세금 납부 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제시했다.
특히 범죄 이력이 없더라도 ‘평균적인 시민의 행동에 반하는 행위’나 ‘지역 사회내 시민의 책임과 배치되는 행위’가 드러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상습적이고 난폭한 교통법규 위반, 괴롭힘, 강압적 구걸 등이 포함된다.
또 지역사회에서 보호관찰 준수, 미납 세금 납부, 자녀 양육비 지급 서류 등과 같이 과거 위법 행위와 관련된 기록들도 신중하게 살피라고 지시했다.
이민국의 매튜 드래거서 수석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시민권 시스템의 무결성 회복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 노력의 일환이다. 시민권의 최고 기준인 미국 시민권은 세계 최고 중의 최고에만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이민국 고위직을 역임한 더그 랜드는 이번 조치가 합법 이민자들의 시민권 신청 자체를 위축시키고 실무자들이 더 많은 거부 사유를 찾도록 압박하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교통 위반처럼 경미한 행위까지 심사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양호한 도덕성 정의를 지나치게 왜곡함으로써 거부 사유를 늘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도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 준법으로만 충분하지 않고 사회적 기여와 성품까지 입증해야 하는 데다가 도덕성 기준이 모호해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소지한 합법 이민자는 케이스에 따라 3~5년 경과 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영어 및 시민권 시험 통과와 함께 ‘양호한 도덕성’을 입증하는 것이 요구됐다.
이민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매년 60~100만 명의 이민자들니 귀화했다.
박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