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창고형 할인마트 코스트코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부당하다면서 이미 낸 세금을 전액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일 NBC방송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자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미국 내에서 부과·징수한 모든 관세를 환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코스트코는 지난달 28일 접수한 소장에서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명확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상호관세를 징수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심각한 무역적자가 국가적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지난 4월부터 대통령에게 수입규제 권한을 부여한 IEEPA 조항을 법적 근거로 삼아 세계 주요국에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한국산 제품에는 당초 25% 세율을 적용되다가 한미 관세 협상을 거쳐 15%로 낮췄다.
상호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 자동차 등 상품에 별도로 부과 중인 품목 관세와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부과 방식은 과거 미국 정부가 사용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IEEPA를 근거로 삼아 한 나라의 광범위한 상품에 일률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방식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처음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IEEPA 규정을 확대 해석해 관세 부과권을 가진 의회의 고유 권한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코스트코의 이번 소송 제기는 상호관세 부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미국 중소기업들과 민주당 성향의 12개 주(州)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1, 2심을 거쳐 대법원 판결을 앞둔 가운데 이뤄졌다.
1, 2심에서 원고가 잇따라 승소했고, 대법원의 판결도 연내 나올 수 있다.
코스트코는 이번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금까지 납부한 관세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미국 내 수입업자들이 IEEPA에 따라 납부한 관세는 약 900억달러(약 133조원)에 달했다.
상호관세나 품목 관세가 특정 국가에 부과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는 수출자가 아니라 미국의 수입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일반적인 상거래 관계상 수입업자들은 수출업자에게 ‘고통 분담’ 차원에서 관세 부담을 부분적으로 넘기는 경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수출업자의 마진율이 낮은 상품의 경우 관세 전가의 여지는 적은 편이다.
미국 내 코스트코 매출의 약 3분의 1은 수입 제품에서 나온다.
코스트코는 지난 5월 실적발표 당시 일부 중남미산 신선식품의 경우 관세 영향을 직접 받고 있지만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파인애플, 바나나 등 ‘핵심 기본 식품’의 가격은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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