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TV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삼성.LG전자가 소비자 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피소됐다. 소비자가 시청하는 TV 화면을 실시간으로 캡처해 관련 정보를 수집·전송해 온 혐의다.
텍사스주 검찰은 지난 15일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해 소니(일본), 하이센스(중국), TCL(중국) 등 TV 제조사 5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장에는 삼성전자 미주법인과 한국 본사, LG전자 미주법인이 피고로 명시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스마트TV에 자동 콘텐트 인식(ACR) 기술을 탑재한 뒤 소비자의 동의 없이 시청 데이터를 수집·전송해 왔다. ACR은 TV 화면에 표시되는 영상을 약 0.5초 간격으로 캡처해 시청자가 보고 있는 콘텐트를 식별하는 기술이다. 스트리밍 서비스는 물론 게임기·노트북 등 TV와 연결되는 외부 기기의 화면도 인식할 수 있다.
검찰은 “삼성과 LG 모두 수집된 시청 데이터가 단순한 프로그램 기록을 넘어 개인의 관심사와 소비 성향까지 분석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종교적 관심사나 정치적 성향 등 민감한 정보까지 추론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러한 데이터 수집 행위가 소비자보호법(DTPA)을 위반한 기만적·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해당 기업들은 시청자들의 가정 내 TV를 불법적으로 녹화할 권한이 없다”며 “TV를 소유한 것이 빅테크 기업이나 외국에 개인 정보를 넘겨주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에 이들 기업이 ACR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전송·판매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도록 하는 임시 및 영구 금지 명령을 요청했다. 벌금과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삼성의 경우, 텍사스주 검찰은 2013년부터 삼성 스마트TV에 탑재된 ACR 기술의 작동 방식과 범위를 문제 삼았다. 검찰 측은 미국 내에서 7300만 대 이상(점유율 약 32%) 유통된 삼성 스마트TV가 ACR 기술을 탑재하고 있어 실시간 시청 행태를 추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삼성 측이 ACR 관련 기능을 ‘시청 정보 서비스(Viewing Information Services)’ 등 모호한 표현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TV 화면 전반을 수집·분석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초기 설정 과정에서는 ‘모두 동의(I Agree to All)’ 버튼이 강조돼 소비자가 개별 항목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고, 일부 설명에는 “영상이나 콘텐츠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돼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
LG전자 미주법인 역시 LG 스마트TV의 데이터 수집 범위와 동의 구조의 복잡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소장에 따르면 LG전자는 미국 스마트TV 시장에서 약 2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본지는 삼성.LG전자에 소송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으나 18일 오후 6시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다. 텍사스주 검찰 측은 LG전자가 ACR 기능을 ‘시청 정보 동의(Viewing Information Agreement)’라는 명칭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스트리밍 서비스와 케이블 방송, 외부 입력 장치 등 TV 화면에 표시되는 거의 모든 콘텐츠를 감시·기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LG 스마트TV의 초기 설정 단계에서는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시청 정보 수집, 음성 정보, 광고·마케팅 관련 약관 등 다수의 동의 항목이 한꺼번에 제시돼 소비자가 각각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게 설계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검찰총장실은 이 같은 구조가 사실상 ‘포괄적 동의’를 강요하는 방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경준 기자 kim.kyeongjun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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