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카터스빌에 있는 한국 비비큐(BBQ) 식당이 반복적인 무허가 주류 판매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카터스빌 시 정부 산하 주류규제위원회(ACB)는 지난 8일 월례 회의에서 한식당 ’41 코리안 비비큐’ 업주 이모씨를 불러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 매장은 지난해 문을 연 후 주류 판매 면허 없이 술을 팔아 처음 적발됐다. 이후 식당을 찾은 손님들에게 술 반입을 허용한 것이 최근 추가로 드러났다.
키스 러벨 시 변호사는 “식당에 대한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라며 “다만 위원들이 주류 판매 절차 위반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면허 재발급 후 주류 판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41 코리안 비비큐 매장. [구글맵 캡처]](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6/04/카터스빌1-750x404.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