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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 팬데믹 비상사태 해제, 무엇이 달라지나?

백신·치료·자가 진단, 보험으로 커버해야

04/12/23
in 생활정보, 전국뉴스, 최신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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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퍼지는데 코로나 확산 없는 미국…어떻게?

2022년 4월 코비드 테스트를 위해 줄을 선 사람들. 사진 /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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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국자 즉각 추방 종료, 백신 등 배포 종료
규제 약물 원격 처방 중단…백신 가격 100불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미 전역에 선포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다음달 11일자로 종료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긴급 조치들이 모두 해제되고, 각종 지원도 끊기게 된다.

2020년 초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는 만 3년이 넘는 동안 미국인 113만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조지아주에서만 3만5264명이 숨졌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상황은 완전히 종식된 것인가.

비영리단체 카이저 패밀리재단의 젠 케이트 부회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상징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 실용적인 측면이 모두 다르다”고 지적했다.

켈리최부동산 켈리최부동산 켈리최부동산

공중보건조치의 상당부분이 종료됐다고 해서 코로나19 상황이 끝났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비상사태 종료 이후 달라질 점들을 짚어 본다.

▶달라지는 이민·보건 정책= 코로나19 모기지 유예 프로그램은 5월말에 종료된다. 법적인 절차 없이 이민자를 쫓아 낼 수 있는 권한을 국경 수비대에 부여했던 트럼프 시대의 정책도 다음달 끝난다.

아울러 연방 정부가 의사와 병원에 배포해 온 진단시약, 백신, 항바이러스 치료제 등도 비축량이 고갈되면서 끊기게 된다. 따라서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코로나19 검사나 백신접종, 항바이러스제 치료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앞으로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포함한 보험으로 커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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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메디케어 환자가 코로나19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연방 정부가 치료비 20%를 지원해왔으나 비상사태 종료로 받을 수 없게 됐다.

처방전 없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가테스트 비용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내년 9월까지는 자가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일부 민간 보험사들은 이를 커버해 준다.

▶치료 비용 분담= 비축량이 소진된 이후에도 민간보험사는 항바이러스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계속해서 커버해 줄 수 있지만 환자들에게 코페이를 부담시킬 수 있다. 메디케이드와 CHIP프로그램은 내년 9월 이후에도 치료와 약을 커버해 주지만 조지아주 등 일부 주에서는 환자에게 비용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

▶백신 보험 커버= 백신은 당분간 공공보험이든 민간 보험이든 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무료로 제공된다. 보험이 없으면 전체 비용을 부담하거나 자선단체, 저가공급 제약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백신은 100 달러 이상 선에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UNI파이낸셜 UNI파이낸셜 UNI파이낸셜

▶규제 약물 원격 처방 중단= 팬데믹 기간중에는 원격의료 서비스를 허용했으나 내달 11일 이후에는 진통제 같은 규제 약물을 처방 받으려면 의사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메디케어 환자들의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원격진료가 허용된다.

▶코로나19는 이제 풍토병= 대부분의 전염병은 끝나지 않고 풍토병으로 변한다. 조지아주에서도 지난 5일 현재 코로나19 주간 확진 건수는 1670건, 사망자는 46명으로 크게 줄었다. 이젠 코로나19를 ‘관리 가능한’ 수준의 풍토병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토머스 공 기자


 

Tags: 공중보건비상사태코로나비상사태팬데믹팬데믹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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