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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머니+ 전문가 칼럼 김인구 | 법률칼럼

[김인구 법률칼럼] 유언장을 작성할때 신중해야 할 조항들 (I)

김인구 / 변호사

10/30/24
in 김인구 | 법률칼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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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나이 어린 손자 손녀에게 직접 뭔가를 주고 싶은 때를 가정해보자. 그럴 경우 뒤에 벌어질수도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내가 아끼는 벤츠 자동차는 지금 5살밖에 안 된 내 손자가 타도록 손자에게 준다라고 유언장에 써 놓고 나서, 이 손자가 아직도 미성년자인 상황에서 이 할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Guardian Ad Litem이라고 하는 법정 변호사를 지명해서 손자의 상속분이 잘 전해지는지 감찰할 것이다.

이 자동차의 가치가 2만5000달러를 넘으면 살아 남은 가족이 conservator라고 하는 법정 대리인 수속을 밟고 임명을 받아서, 또 Bond까지 지불을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이가 아주 어린 손자 손녀에게 이렇게 가치가 높은 것을 주실 때는 잘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처럼 손자 손녀가 이미 성년이 된 상황이다 라고 할때는 이런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간단한 일을 괜히 복잡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수도 있기 때문에 유언장을 작성할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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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연명 치료에 관한 사항이다. 즉, 이제 생의 마지막 부분에, 의사가 여러가지 치료나 모든 방법을 동원했었어도, 더이상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산소 호흡기로 호흡을 하고 튜브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연명 치료를 받을 지에 대한 결정은 유언장에 넣는 것이 아니고, 다른 문서에 넣어야 한다.

이것이 가끔 혼동 되는 이유는, 이런 내용을 집어 넣는 서류의 이름이 전통적으로는 Living Will이라고 불려 왔는데, 여기에 will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도 종종 햇갈려 한다.

그런데, 조지아에서는 이러한 연명 치료와 관련된 내용을 GA Advance Directive for Health care라고 해서, 보통 건강 위임장인 Health Care Power of Attorney 서류와 함께 사용하도록 조지아 주 법은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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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추가적으로, 장기 기증이나 신체 기증과 관련된 내용도 유언장에 넣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GA Advance Directive for Health Care라는 서류에 집어 넣어야 한다.

또 트러스트를 함께 만드는 경우, 대개 트러스트 안에다가 상속의 내용을 다 넣게 되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유언장에 이런 상속 관련 내용을 자세히 적기 보다는, 그런 내용은 트러스트 서류안에 포함하도록 한다.

그리고, 사망시점에 트러스트가 재대로 집행이 안 되는 상황이거나, 특정한 자산이 트러스트 안에 제대로 펀딩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그러한 펀딩이 안 된 자산을 트러스트 안으로 집어 넣어, 다른 트러스트 자산과 함께 다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Pour-Over Will을 만들면 된다.

이밖에 유언장의 내용이 바뀌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는 친척한테 5만달러를 주겠다고 유언장에 적어 놨는데, 나중에 그 사람한테 5만달러나 주기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500달러만 주겠다라고 내용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

UNI파이낸셜 UNI파이낸셜 UNI파이낸셜

어떤 분들은, 유언장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을 경우, 유언장에 써 있는 금액을 5만달러를 두 줄로 지우고, 500달러로 볼펜으로 써 놓은 다음에 그 옆에 initial을 적어놓으면 되겠지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될까?

답은 No다. 모든 주에는, 유언장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이 있다. 영어로는 Formality Requirement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유언장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두 명의 증인 앞에서 사인을 해야 하고, 증인들도 사인을 하며 그 사인들에 대한 공증이 있어야만, 이 유언장이 효력을 갖게 된다. 이러한 조건은 조지아 주법에 나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은 처음에 유언장을 만들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언장 내용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서도 똑 같이 적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볼펜으로 바뀐 내용을 적어 놓고, 옆에 initial을 적어 두는 것은, 조지아 법이 요구하는 Formality Requirement를 당연히 충족할수 없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없다.

그래서, 만약에 유언장에 적어 놓은 내용이 바뀌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언장을 아예 새로 작성하거나, 아니면 바뀌는 부분만 새로 바뀌도록 하는 Will Codicil이라고 하는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Codicil이라는 서류는 유언장에 대한 Amendment 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문의: 이메일 info@ikkimlaw.com 웹사이트: www.ikkimlaw.com

Tags: 김인구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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