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국 거쳐 밀입국한 중국 출신 노동자 등에
하루 13시간 일시키고, 불체자라며 임금 체불
조지아주에서 중국과 남미 출신 이주 노동자에게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임금을 주지 않은 사바나 물류업체가 총 58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이민자 권익보호 단체인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중부연방지방법원은 사바나에서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이그린(Egreen)에 대해 손해배상금과 미지급 임금을 합쳐 58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지난 1월 판결했다.
이 사건은 작년 4월 중국 출신 남성 13명이 사바나 시 경찰서에 임금 체불 피해를 고발하며 처음 알려졌다. 이들은 시간당 18달러의 임금과 숙소, 교통편을 약속받고 중국에서 45일간 9개 국가를 거쳐 미국에 밀입국했다.
하지만 하루 13시간씩 주 7일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자 이웃의 도움을 받아 고용주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연방 노동부는 추가 조사를 통해 이들 외에도 불체자 48명이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강제 노동에 동원된 것을 확인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사바나 지역의 물류와 제조업 성장으로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결과, 노동 착취 위험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조지아 서던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진출로 이 지역의 제조업은 지난해 2022년 대비 25% 성장했다. 2년간 늘어난 제조업종에서 4600명, 총 3억 달러 규모의 고용을 창출했다.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 정책과 제조업 붐이 시기적으로 맞물렸다는 점이다. 전국이민협의회(AIC) 통계에 따르면 조지아 제조업 인력의 17.6%는 이민자가 메우고 있다.
애틀랜타 이주노동자 보호단체인 서리걸(Sur Legal)의 다니엘라 로드리게스 변호사는 “이그린의 노동착취 사례는 사바나 지역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해가 증가할 수 있다는 조짐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을 두려워하는 노동자가 많아질수록 인신매매성 노동착취가 암암리에 증가할 수 있다”는 게 이민단체의 전망이다.
연방정부는 서류미비자라 하더라도 일하면서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이를 신고하면 특별취업 허가와 추방유예 조치를 최장 4년간 인정해준다. 국토안보부(DHS)가 2023년부터 운영하는 노동자 한시 추방유예 프로그램(DALE)을 통해서다. 연방정부 심사를 거쳐 추방유예 결정을 내리는데 근 2년간 7700명 이상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구제됐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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