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이 12일 발부되면서 김 여사가 구치소에 정식 수용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된다.
역대 대통령 배우자가 수사기관에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며,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 수사를 받는 사례도 역대 최초다.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김 여사는 수용실이 배정되는 대로 수용동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김 여사는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절차를 밟는다.
먼저 인적 사항을 확인받은 후 수용번호를 발부받고, 키와 몸무게 등을 재는 신체검사를 받는다. 소지품은 모두 교정 당국에 맡겨 영치한다.
입소 절차를 마치는 대로 김 여사는 독방에 수용될 예정이다. 독방의 평수는 구치소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 2∼3평 남짓한 방이 배정된다.
김 여사가 머물 방에는 기본적으로 관물대와 접이식 밥상, TV, 변기 등이 있다. 침대는 따로 없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취침해야 한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도 있다.
윤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