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 헬리콥터 마린원에 레이저 포인터를 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22일 보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피의자 제이컵 새뮤얼 윙클러(33)는 지난 20일 백악관 인근 인도에서 이륙 중이던 마린원을 향해 붉은색 레이저 빔을 쏘았다. 이 장면은 현장에 있던 비밀경호국(SS) 요원에게 곧바로 포착됐다.
당시 마린원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해 있었으며 헬기는 버지니아주로 향하는 중이었다.
현장에서 체포된 윙클러는 수갑이 채워진 채 무릎을 꿇고 “도널드 트럼프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했다.
윙클러는 항공기에 레이저 포인터를 겨냥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해당 혐의는 최대 징역 5년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분류된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25만 달러(약 3억5000만원)의 형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연방항공청(FAA)이 최대 3만20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검찰은 이번 행위가 조종사의 시력과 방향 감각을 순간적으로 상실하게 할 위험을 야기했으며, 저고도 비행 중인 마린원이 다른 헬기와 충돌할 가능성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지닌 피로 워싱턴DC 연방검사는 성명을 통해 “마린원과 탑승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며 반드시 적발돼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윙클러는 레이저를 비춘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이 행위가 불법임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윙클러는 평소에도 여러 사물에 레이저를 비추곤 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공소장에는 당시 헬기 내부에서 레이저가 실제로 인지됐는지 여부는 명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당시 버지니아주로 이동해 보수 성향 싱크탱크 ‘아메리칸 코너스톤 인스티튜트’에서 연설을 진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해병대 전용 헬기 마린 원에서 내리고 있다. AP=연합뉴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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