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의 한 피부과 전문의가 베트남전 참전용사의 피부암을 제대로 진단·치료하지 못해 환자가 고통을 겪다 사망했다는 이유로 환자의 미망인에게 총 568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풀턴 카운티 주 법원의 에릭 리처드슨 판사는 지난 12일 배심원이 내린 4800만 달러 손해배상 평결에 880만 달러의 이자를 추가해 5680만달러를 배상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피부과 전문의 조지프 페인과 그의 병원(Dermatology Associates of Atlanta)이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지난 9일 배심원단은 피해자 토니 월드롭(2022년 사망·향년 74세)의 미망인 패트리샤 월리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배심원단은 고인의 고통과 장애에 대한 배상으로 3200만달러, 미망인의 손실에 대한 배상으로 1600만달러를 책정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첫 재판에서는 배심원단이 의사 측의 손을 들어주어 미망인은 배상금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판사는 피고 측 전문가 증언이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재판을 무효화하고 재심을 명령했다.
페인 박사는 2013~2014년 월드롭의 얼굴 오른쪽에 발생한 종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다. 그 결과 암이 악화되어 2014년 대대적인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로 인해 치아를 모두 상실했고, 귀·얼굴·두개골·턱뼈 일부를 절제했다. 월드롭은 그로 인해 만성 통증, 외모 손상, 청력·시력 문제, 식사·대화·웃음·수면 등 기본 생활 곤란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다.
페인 박사는 그가 피부암 위험이 높은 병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지만 종양을 조직검사 없이 양성으로 오진하고, 암 전문의에게 의뢰하지도 않았다고 원고 측은 주장했다. 치료가 늦어져 종양이 빠르게 악화되었고, 결국 2014년 다른 의료진이 암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했으나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체된 뒤여서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다. 월드롭은 베트남전 참전용사이자 퍼플하트 수훈자였다. 그는 2022년 다른 암으로 사망했다.
피고 측 변호사 페이지 파월은 “어떠한 과실도 없다고 확신하며, 판결을 뒤집기 위한 대응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민 기자
![애틀랜타의 한 피부과 전문의가 베트남전 참전용사의 피부암을 제대로 진단·치료하지 못해 환자가 고통을 겪다 사망했다는 이유로 568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AI 생성 이미지]](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5/12/ChatGPT-Image-Dec-17-2025-04_55_54-PM_800-750x50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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