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중앙은행(CBK)이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지폐로 만든 ‘돈 꽃다발’이 불법이라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영국 BBC와 아프리카뉴스 등이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CBK는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돈 꽃다발을 만들기 위해 지폐에 풀을 붙이거나 스테이플러·핀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지폐 훼손에 해당해 최고 징역 7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케냐에서는 이런 돈 꽃다발이 유행으로 자리 잡았다. 유명인과 온라인 인플루언서들이 각종 행사에서 돈 꽃다발을 선물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공유하면서 유행이 확산됐다.
CBK는 훼손된 지폐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지폐 계수기에서 오작동을 일으켜 불필요한 공공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지폐를 선물로 주는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며 지폐에 물리적 손상을 가하지 않는 방식의 선물을 권고했다.
세계적인 화훼 생산·수출국인 케냐에서는 이번 조치로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돈 꽃다발 대신 ‘진짜’ 꽃다발 선물이 늘어날 것이라며 환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케냐 나이로비에서 지난해 10월 11일(현지시간) 실제 지폐를 넣은 꽃다발이 차량 위에 놓여 있다. [로이터]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도 최근 화폐 훼손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결혼식이나 파티에서 축하 의미로 돈을 뿌리는 관행이 있는 나이지리아에서는 돈을 던지고 밟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자 관련자들이 체포되기도 했다. 가나 역시 지폐를 여러 차례 접어 ‘돈 케이크’를 만드는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고 아프리카뉴스는 전했다.
한국의 경우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융해·분쇄·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한국은행법에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해 주화를 훼손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케냐 나이로비에서 지난해 11월 26일 지폐를 접어 만든 ‘돈 꽃다발’이 길가 노점에 진열돼 판매되고 있다. [로이터]](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6/02/ddc4f4bb-8f56-478e-8327-61944cf64ab8-750x5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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