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256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포기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민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교원챌린지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소의 대가로 얻게 될 256억원을 다른 가치와 바꾸기로 결정했음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이브에 의미 있는 제안을 하려 한다”며 “제가 256억원을 내려놓는 대신 하이브에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소송과 분쟁을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는 그룹 뉴진스를 언급하며 “행복하게 무대에 있어야 할 다섯 멤버가 누구는 무대 위에 누구는 법정 위에 서야 하는 현실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며 “아티스트와 가족, 팬덤을 향한 모든 고소·고발이 종료돼야 무분별한 잡음이 멈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6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할 당시 주주 간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한 뒤 데리고 나가 어도어 기업공개(IPO)를 하려 했다거나 어도어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기 위해 뉴진스 카피 의혹을 제기했다는 등 하이브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법원이 전날 하이브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대금 지급은 유예된 상태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 뉴진스 차별 의혹 등으로 대립을 이어왔다. 하이브는 이날 민 전 대표가 제안한 내용과 관련 “이에 대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패소한 뉴진스 멤버들이 12일 잇따라 어도어 복귀를 결정했다고 발표하면서 활동 재개에 관심이 쏠린다. 왼쪽부터 해린·혜인·하니·다니엘·민지. [사진 어도어]](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5/11/뉴진스1-350x2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