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아기 사진을 보고 한 네티즌이 ‘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한 네티즌은 최근 SNS를 통해 얼굴에 상처가 난 아기 사진과 아기에게 떡국을 먹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올라왔다며 이같이 신고했다.
사진 속 아기는 생후 3개월이 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30대 엄마 A씨의 자택을 방문해 아기의 안전을 확인하고, A씨를 상대로 대략적인 경위를 조사했다. 경찰 신청에 따라 법원은 최근 A씨에게 접근 금지 등 임시 조치를 명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정 연령 이하 아동 관련 사건은 인천경찰청이 수사하도록 돼 있어, 서부경찰서는 사건을 인천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인천경찰청은 관련 서류를 넘겨받는 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인천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아직 관련 서류가 도착하지 않았다”며 “추후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