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8년부터는 일본 여행을 위해선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할 전망이다. 마이니치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0일 일본 정부가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전자 여행 인증제도(JESTA) 도입을 포함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전자 여행 인증제도는 미국의 전자 여행 허가 시스템(ESTA)의 일본판으로 오는 2028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한국 등 단기 체류 비자가 면제되는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며, 출국 전 온라인으로 여행 목적과 직업 등 개인 정보를 제출하면 일본 정부가 입국 전 심사를 거쳐 승인을 해주게 된다.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엔 항공기 탑승이 거부되도록 할 예정이다. 미국이 40달러(약 5만9000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내는 점을 고려해 일본 역시 소정의 수수료를 책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 심사제도 도입 배경엔 외국인 여행객 급증이 있다. 엔저 등을 이유로 지난해 일본에 온 외국인 입국자는 4243만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입국 심사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제기되자 사전 심사제를 도입하는 형식으로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전에 허위 신청 등을 확인해 불법 체류 가능성을 줄이면서 동시에 대기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증을 받은 경우엔 자동 얼굴 인식 게이트를 통해 빠르게 입국할 수 있다. 마이니치는 “관광객으로 입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를 지속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정부가 대책을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일본 체류 자격 갱신에 드는 수수료도 올린다. 지난해 말 기준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413만명 수준으로 일본 정부는 수수료 상한액을 영주권 허가 시엔 30만엔(약 280만원), 체류 자격 갱신은 10만엔(약 93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상한액을 올린 것으로, 실제 수수료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정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현행 체류 자격 변경이나 체류 기간 연장에 드는 수수료는 창구 접수 기준으로 6000엔(약 5만6000원), 영주권 허가 신청엔 1만엔(약 9만3000원)이다.
도쿄=김현예 특파원 hykim@joongang.co.kr






